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7.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2005.1.13 ○○도 ○○시 ○○동 ○○ ○○-○○로 본점을 옮기기 전의 것)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상 사업기간이 2004.1.20~2005.10.13이고 대표자가 오○○인 업체로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4.1.31부터 2004.3.31까지의 기간에 걸쳐 총 6건 공급가액 합계 금103,7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시고 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하였다.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세무서장은 2005.6.28 ○○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함과 동시에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청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의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 아닌 (주)△△(○○○-○○-○○○○○)로부터의 위장 매입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58,684천원을 제외한 45,088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7.6.5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을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92,020원과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180.650원을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위 실거래 부인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9,597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자료이나, 청구법인은 사실상 의류제조용 원단과 반제품을 □□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박○○ 및 동인이 앞서 설립한 (주)△△로부터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단지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재 미지급 상태인 10,759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에 체제 중인 박○○에게 외화 송금해주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전제로 법인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총 103,7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자료상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원장과 대금지급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58,684천원은 이미 이 건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나머지 금액(45,088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2005년 및 2006년 중 40,460천원의 외화송금 내역)를 검토한 바, 실거래자로 주장된 (주)△△은 2002.12.5 개업하여 2004.7.31에 폐업한 사업자로 2003.1.1부터 2003.12.31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셈서장이 2004.6.28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동사로부터 2003년 제2기 확정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금 47,045천원)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기 공제한 바 있으므로 위 외화송금 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금의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 송금액의 비용처리 이중 계상여부도 확인할 수 없거니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개별적인 매입과 대금지급 내역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 및 2006년에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매입채무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외화 송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외상매입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신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1995.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 12. 31 개정)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과세근거를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총 103,772천언)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관계로 실지거래임을 소명토록 안내를 받은 청구법인이 거래처 매입원장 등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포함)를 제출한 바, 거래처 매입원장과 대금지급 증빙에 의해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원재료 실지매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58,68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5,088천원)만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추가의 증빙자료로 2005년 16,976천언, 2005년 23,484천원 합계 40,460천언이 중국에 송금된 내역(수령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출하면서 외상매입금 미지급분 10,759천원 등에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개인의 확인서 등 형식적인 자료 외의 실질적인 증빙(□□와의 거래원장 및 대차대조표 등 서류 포함)은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을 이유로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무릇,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함하다고 할 것 인 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비록 청구법인이 관련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일부 증거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에 곤란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령자 확인이 불가능한 외화송금내역만을 추가로 제출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후 대표자 상여에 의한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