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3168 선고일 2007-10-12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25.부터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오락실(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년 제2기에 9,000,000원, 2006년 제1기에 8,636,364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재단법인 OOOOOOOOO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10,000매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37,000매를 각각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경품 배당률 102%를 적용하여 2005년 제2기에 48,076,923원, 2006년 제1기에 169,340,463원을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4,698,210원, 2006년 제1기분 18,448,8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은 사행성오락에 해당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종의 예치금 성격으로 이용자가 획득한 상품권의 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설물 이용대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상품권의 액면가액(5,000원)에서 매입액(4,830원 또는 4,840원)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10,000매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품권 37,000매를 각각 구입한 사실과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경품 배당률을 102%로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은 사행성오락에 해당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상품권의 액면가액(5,000원)에서 매입액(4,830원 또는 4,840원)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게임장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명 “바다이야기” 등 게임장은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일반게임장으로 분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게임장 등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게임장은 사행성오락장이 아니라 음비법 제2조 제9호에서 일반게임장으로 분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시설물을 이용(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게임장의 경우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