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기 이용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3167 선고일 2007-11-05

[요지] 성인용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2007구3297 /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4.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게임장을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 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2.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매입액에 배당률로 역산한 현금투입액 총액을 산정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2,600,58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17,21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게임기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행성 오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총 투입금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기 이용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6.12. 작성한 ‘상품권매입관련 현지확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 2기~2006년 1기 중 상품권 발행업자 안다미로의 상품권 140,000매(액면가 5,000원)를 구입한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품권구매대장, 현금출납장 등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12.8. 바다이야기 문제 대두로 상품권구매대장 등을 모두 파기하여 현금출납장 등 장부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액 700,000천원(140,000매×@5,000원)에 평균승률을 104%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을 673,076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2) 청구인은 게임장 이용은 사실상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고 게임이용자가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품권 매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서 게임기에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인 반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행행위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은 카지노업, 사행행위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르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카지노 등 사행행위와 동일한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나) 또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에서 정한 일정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