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인 확인서, 차량운임내역서 및 운송대장 등은 모두 사인이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부외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음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인 확인서, 차량운임내역서 및 운송대장 등은 모두 사인이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부외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음
ㅇㅇ세무서장이 2007.3.3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2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6,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74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금액을 45,416,500원(2002년 18,325,000원, 2003년 23,702,500원, 2004년 3,389,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운수주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ㅇㅇ세무서장은 2005년 6월 중 같은 곳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세무조사(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이체)받은 52,695천원(공급대가 기준으로 2002년 19,005천원, 2003년 30,300천원, 2004년 3,390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3.30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4,2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6,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74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