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157 선고일 2007.11.06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금지금을 매입한 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과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3.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준보석 및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1기 ~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493천원의 세금계산서 2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571,400원, 2002년 2기 3,660,550원 및 2003년 1기 1,230,830원을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관련 월간지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에 대한 광고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생각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3.6.7.자 매입대금은 무통장입금하여 주고 다른 매입대금은 신용카드매출액과 고금의 처분대금 등으로 현금결제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가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기~2003년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5,493천원의 세금계산서 26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2001.1.16개업하였다가 2004.6.5. 폐업)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권○○(김○○의 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 김○○가 전직 대표자의 조○○와 공모하여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명의로 주식회사골드론 외 1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544매, 공급가액 161,427,823천원)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포함한 2,761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 행위자로 2004.11.15.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 매입시 신용카드매출액의 입금액과 고금 등의 처분대금을 모아 서울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결제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03.6.27자 813,450원의 무통장입금증, 신용카드매출액의 입금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 ○○○○○○-○○-○○○○○○) 및 청구외법인의 광고가 게재된 월간지 󰡐귀금속과시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