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도
○○ 시
○○ 구
○○ 동
○○○번지
○○○ 아파트
○○○ 동
○○○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2.21. 취득하여 2006.5.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65,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533,000천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5.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시가로 적용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잔금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 48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46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533,000천원으로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533,000천원이라고 시인한 것은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시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6.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아파트를 사위인
○○○ 에게 당시 시세인 533,000천원보다 낮은 465,000천원에 매매하고 잔액 68,000천원은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17. 청구인 및
○○○ 은 위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2006년 4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는 하한가 577,000천원, 상한가 715,000천원, 일반거래가 665,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유사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매 계약일 양도일 동․호수 평형 양도가액 (신고) 2006년 기준시가 비고 쟁점아파트 2006.4.24 06.5.22 110-904 71 465,000 480,000 매매사례 아파트 2006.2.27 06.3.2 109-802 71 540,000 480,000 처분청 제시 2006.3.8 06.4.26 109-201 71 479,000 433,000 청구인 제시 2006.9.19 06.11.20 109-803 71 610,000 480,000 처분청 제시 2006.10.10 06.10.31 109-101 71 598,000 420,000 처분청 제시 2006.11.11 07.1.11 109-504 71 599,900 460,000 처분청 제시 2006.9.12 06.10.30 110-403 71 590,000 449,000 처분청 제시 (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533,000천원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시인한 실지양도가액이 시세 및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국심2005중 955 (2005.5.23.)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강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자인한 가액 533,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시가로 적용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48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을 시인하였고 처분청이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앞서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2006.4.24.)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고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 및 면적이 동일하며 유사한 층에 위치한 같은 단지내 109동 802호의 매매사례가액 540,000천원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 533,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