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실제보다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실제보다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릴게임기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7.18. 개업하여 2006.7.1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 로부터 매입한
○○ 머니 발행의 문화상품권 232,100매에 대한 매입액 1,160,500천원을 평균배당율인 105%로 나눈 과세표준 1,105,238,095원에서 기 신고한 과세표준 11,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094,238,0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2. 청 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28,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품권 매입수량 232,100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경품권관리대장에 기재된 80,100매를 실제 매입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와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2.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4.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평균 배당률을 100%~105%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ㅇ 추계수입금액 ․과세표준 = [(전기 재고수량 + 당기 상품권 매입수량) - 당기 재고수량] × @5천원 ÷ 배당률 ÷ 1.1. ㅇ 2005.2기 추계수입금액(평균배당율 105%) [(0 + 232,100) - 0] × @5천원 ÷ 105% = 1,105,238,095원(공급대가)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품권 매입수량 232,100매에 게임기 평균배당율 105%를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매입수량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80,100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에서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사업장의 2005년 2기 상품권 매입수량은 아래와 같다. < 과세자료상 매입수량 > (단위: 매, 천원) 발행업체 총판/대리점 매입월 매입수량 매입금액 비 고 합 계 232,100 1,160,500
○○ 머니
○○○○ 2005년 3분기 86,100 430,500 〃 〃 2005년 10월 10,000 50,000 〃 〃 2005년 11월 57,000 285,000 〃 〃 2005년 12월 79,000 395,000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4. 처분청에 방문하여 상품권 매입 및 매출 관련 근거자료는 경찰 압수 및 분실로 인하여 제시할 수 없으나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매입수량 및 금액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배당률은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당초 기계에 대해 조절된 배당률 98%를 웃도는 120~130%로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계의 수리를 기계판매업체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 청구인은 2006.12.29. 처분청에 재차 방문하여 ○○지방국세청에서 통보한 매입수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초 인정한 부분에 대해 번복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하여 인정과 부인을 번복하고 있을 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률 120%~130%는 객관성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5년 8월~12월 문화상품권 80,100매를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경품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 경품권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상 매입내역 > (단위: 매) 월별 상품권명 단가 수량 비 고 합 계 문화상품권 5천원 80,100 8월 〃 〃 12,600 9월 〃 〃 30,400 10월 〃 〃 19,200 11월 〃 〃 14,300 12월 〃 〃 3,600 (마) 청구인은 2007.10.11.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5년 12월에 폐업하였고 기계는 전부 폐기처분하였으며 채무만 증가한 상태에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상품권을 판매한 ○○○○에서 실제로 80,100매를 판매하고도 232,100매를 판매한 것으로 잘못 보고해서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어 대질 심문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는 바, 게임장은 정부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상품권 매입을 누락시킬 수가 없으며 정부에서 허가를 내 주었으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 과중한 세금까지 부과해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품권관리대장은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품권관리대장에 기재된 매입수량 80,100매와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상의 매입수량 232,100매의 차이 152,000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경품권관리대장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자료발생처인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실확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실제 상품권 매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