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작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129 선고일 2008.09.18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사본만으로는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매입한 공작기계의 매출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1. 개업하여 ○○○ 등에서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5,518,18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179,619,680원(2001사업연도 19,047,110원, 2002사업연도 119,204,330원, 2003사업연도 41,368,2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93,172,510원(2001년 제2기 12,500,100원, 2002년 제1기 25,196,120원, 2002년 제2기 35,044,560원, 2003년 제1기 20,431,8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합계 90,318,181원 부분은 ○○○으로부터 연마기 등을 매입하고 약속어음 등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실지거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손금불산입 및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 중 현금지급 증빙인 입금표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어음 또한 금전대차를 한 융통어음으로 확인되거나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실지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거래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직전 10일 이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90,318,181원 부분은 연마기 등 공작기계를 실지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 각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은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분 합계 4,141,339천원, 매출분 합계 2,736,074천원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

(3)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작성한 고소장(2004.10월)에 의하면, 정○○○은 ○○○의 대표이사 채○○○으로 행세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7.23.(액면금 23,850,000원, 만기일 2003.1.31.), 2003.1.21.(액면금 25,000,000원, 만기일 2003.6.30.), 2003.2.26.(액면금 12,000,000원, 만기일 2003.7.23.) 3차례에 걸쳐 어음을 차용․편취한 것으로 고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고소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는 공작기계 매입거래와 관련없는 융통어음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음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어음 등 사본만으로는 동 어음 등이 매입대금 명목으로 실제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공작기계 등을 매출처에 판매․설치 등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으로부터 공작기계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