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정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정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2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대표자 장○○,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8,160천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영세기업의 거래관행상 현금 등으로 지급한 실지거래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송금액 중 19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이○○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이○○리의 요구에 따라 ○○실업외 2개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190,000천원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증빙 등 매입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쟁점거래처와 현금거래 하였다고만 주장하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전말서 작성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장갑류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실업외 2개사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190,000천원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어음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에서는 동 어음을 (주)초록뱀미디어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수시로 변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송금액를 무자료매입에 대한 송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실업외 2개사에 송금한 금액 중 190,000천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⑦ (생 략)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 (생 략)
② ・③ (생 략)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3년 2기 55,000천원, 2004년 2기 409,000천원, 2005년 1기 184,160천원 합계 648,160천원(공급가액)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다음 표와 같이 2003년 2기 60,236천원, 2004년 2기 220,285천원, 2005년 1기 43,550천원 합계 324,071천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등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2004년 2기 188,715천원(409,000천원-220,285천원), 2005년 1기 140,610천원(184,160천원-43,550천원) 합계 329,325천원 상당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금액) 처분청 인정 매입금액 비고 03년/2기(55,000) 계좌이체 28,582 청구인이 태성계좌에 직접 이체 매출처송금 31,654 청구인의 매출처인(주)○○○에서 ○○ 계좌 에 입금(매출채권) 소계 60,236 가공매입 없음 04년/2기 (409,000) 계좌이체 108,983 청구인이 ○○계좌에 직접 이체 매입금상계 60,002
○○에 대한 매출액과 상계 현금지급 20,000 현금수령확인서 매출처송금 31,300 청구인의 매출처인 ○○산업에서 ○○ 계좌에 입금(매출채권) 소계 220,285 가공매입 188,715천원 05년/1기 (184,160) 계좌이체 43,550 청구인이 ○○계좌에 직접 이체 소계 43,550 가공매입 140,610천원 (648,160) 합계 324,071 가공매입 329,325천원(쟁점금액) *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처분청 인정 매입금액(공급대가)을 바로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음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외상거래로 대금지금은 차후 현금지급이나 대물변제 및 채권・채무 상계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임금표외에 거래사실이나 대금지급사실 등을 뒷받침할만한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2006.7.26)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매입처인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일부(전체금액의 약10%)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종결보고서 (2006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행주외 잡화를 매입하였으며, 거래명세표, 입금증, 통자사본 등을 제시하여 검토한 바, 거래내역이 비상식적으로 고액이고, 결제내역과 증빙도 명확하지 않아 가공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심판청구 자료를 보충하면서, 2003년 4월경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자인 이○○가 외상매입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당시 명목사장인 장○○이 채권단과 합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기계 및 물품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2003.4.23. 청구인의 동생 연○○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218,500천원을 쟁점거래처의 장○○에게 위 기계 및 물품 등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4.18.자 물품 양도양수 계약서와 (주)○○닷컴의 계좌별명세표 및 장○○의 거래사실확인서(2007.12.30)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좌는 청구인 계좌가 아니고 동 금액 또한 쟁점거래처의 장○○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거래기간은 2003년 1기로 쟁점금액의 거래기간인 2004년 2기와 2005년 1기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5년1기 과세기간중에 장갑류 등 260,732천원 상당액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은 ○○실업외 2개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 중 아래 표와 같이 84,225천원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액에서 제외하고 과세처분하였다. (단위:천원) 매출처 세금계산서교부 매출인정액
○○○(주) 120-86-36771 98,418 54,225
○○○○ 207-05-18519 10,000 10,000
○○○○ 119-12-62545 20,000 20,000 계 128,418 84,225 (나) 청구인은 쟁점송금액 260,732천원 중 190,00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장○○이 발행한 가계수표 90,000천원(300만원×30장= 9,000만원)과 청구외 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매 100,000천원 〔2004.11.2〕지급기일의 (주)○○물산 발행 약속어음 35,000천원, 2004.11.15. 지급기일의 ○○이앤씨(주) 발행 약속어음 65,000천원〕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매입처의 이○○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위 이○○와 한○○(청구인은 이○○의 동서라고 주장함)이 청구인과 최○○(청구인 동생의 처라고 주장함)의 계좌로 2004.5.31.~2005.7.20.까지 65,592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이○○의 계좌에서 2004.8.12.~2004.9.7.까지 87,524천원이 인출된 사실 및 2005.2.1. ~ 2005.3.2.까지 청구외 한○○이 쟁점거래처의 장○○에게 12,748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위의 금액이 차입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수 없고, 청구인은 차입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이○○의 변제확인서외에 위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심판청구 자료를 보충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이○○로부터190,000천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이○○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실제는 위 가계수표 및 어음등을 할인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수시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매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