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정은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감면규정은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27. 아버지 허○○로부터 ○○도 ○○시 ○○읍 ○○리 00-4번지 답 7,825㎡ 및 같은 곳 00-34번지 답 139㎡(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함)를 증여받고, 2005.2.1.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서 2007.4.20.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56,562,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1997~2005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 ○○산업개발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247,793,185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표생략>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처 박○○의 가구사항 조회결과에 따르면, 동인과 아들 허○ 및 허△의 주소지가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호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5.9. 면세유류구입권(20ℓ) 교부 내역이 기재된 면세유류관리대장(○○○○협동조합, 2007.6.7.), 가입일자가 2001.9.3.로 기재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협동조합장, 2007.1.24.), 청구인이 2006년 ○○시 ○○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영농설계교육(영농기술반 2006.1.12.)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시○○기술센터소장의 확인서(2007.2.1.), 청구인이 자경농인 허○○의 세대원으로 기재된 농지원부(2007.1.18)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 폐지되었으나, 동 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위와 같은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주식회사, ○○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247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얻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는 1999.1.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