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과 직접거래를 주장할 뿐, 그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과 직접거래를 주장할 뿐, 그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3,641천원(2002.2기 4,544천원, 2003.1기 8,092천원, 2003.2기 81,00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46,496천원(2002.1기 14,645천원, 2002.2기 60,766천원, 2003.1기 71,08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앞의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각각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국세청장은 ○○○ 및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위장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 578,080원, 2003.1기 1,406,070원, 2003.2기 12,342,7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07.5.3. 부가가치세 2002.1기 3,032,240원, 2002.2기 12,022,350원, 2003.1기 11,464,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4.6. 및 2007.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의 대표이사 ○○○과 경리대리 ○○○ 및 ○○○의 대표이사 ○○○과 관리이사 ○○○ 등 조사대상법인 임직원들이 중간거래상 등을 통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업 당시에 거래 시마다 ‘주류판매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어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월 합계로 발행된 것이며,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류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급한 것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를 중간거래상 등과의 거래 더 나아가서 주류의 거래가 없었다는 가공의 거래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조사이다.
(2) 청구인은 영업 당시에 주류를 구입함에 있어 ○○○와 ○○○의 공동 영업직원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담당했던 영업직원 ○○○을 통하여 직접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주류업계 영업 관행에 의하여 전화를 통하여 주문하고 배달받았던 것이고, 주류구입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와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폰뱅킹을 통하여 주류구매전용통장(○○○ ○○○)에 입금된 것으로 결제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입금하며 거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부 자금은 현금을 입금하여 결제하였으나 그 현금입금 재원도 주류구매전용 통장을 통하여 주류도매법인에게 직접 계좌 이체된 금융증빙이므로, 주류구입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대금으로 입금된 재원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업소의 대표인 청구인이 직접 결제자금을 조성하고 입금하여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의 관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주류거래가 주류법인인지 중간거래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통장으로부터의 계좌이체, 은행 거래시간대(18:54, 21:16, 09:51, 19:13)를 보면 주류구매대금의 관리가 직접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은 ○○○와 ○○○의 공동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청구인의 업소를 담당하며 주문한 주류를 배달하던 자로서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국세청의 조사시 작성된 확인서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확인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삼은 조사기관 ○○○국세청으로부터 파생되어 통보된 과세자료는 잘못 분류된 것이고, 과세의 근거인 확인서는 그 내용이 정확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 사실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자의 확인내용이며,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이사였던 ○○○의 ○○○도 ○○○국세청의 조사 당시에 사실내용의 상호 의견이 대립되어 조사가 길어져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의 확인절차 등의 정확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래확인서를 확인하여 주었고, 현재 회사는 부도가 나서 폐업 상태이지만 현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과 장부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적으로 거래했던 정상거래였으며, 영업에 관한 것도 두개의 회사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주문되는 형식이었으나 배달은 담당지역별로 한 명의 영업직원이 담당하는 형태로서 주류판매계산서가 영업경리를 담당한 직원이 임의로 입력하여 출력되는 것으로 거래가 구분되는 형태인 것으로 미루어 2개 법인의 매출거래처도 정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부당거래의 내용이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영업행위에 대하여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사실 확인 작업도 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 내용을 불변의 진리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해명내용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부과처분을 집행하려 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행위로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에 어긋난 부과처분이다. 이 건 처분은 모든 내용들이 추정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판단한 것으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의 판결에서는 유추에 의한 추상적 과세가 아닌 현실적, 구체적인 과세를 하라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정도가 금융증빙과 거래당사자 확인의 수준이라면 중간거래자와의 사실과 다른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다른 거래자를 밝히라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장의 ○○○ 및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의 매출 중 20% 정도만 정상매출이며 그 외 매출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매출임이 조사결과 확인된 것으로, 정상매출 여부는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상에 원장․세금계산서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정상매출이고, 세금계산서 부분만 기재되어 있으면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을 통한 매출임이 문답서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의 원시장부상 원장부분은 공란으로, 세금계산서만 기재되어 있어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것이고, 지입차주를 통한 거래형태는 지입차주가 주류구입대금을 영업점의 구매통장에 입금시킨 후 영업점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에 결제한 후 지입차주의 영업점에 대한 주류판매대금은 영업점주로부터 별도 현금으로 받고 있음이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과 관련 없는 원거리인 거래점 081(○○○ ○○○지점)과 거래점 100084(남서울○○○방배역지점)으로 현금입금 후 주류구매처로 계좌이체되거나, 같은 장소에서 현금인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의 결제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류구매전용카드계좌로 주류대금을 이체한 청구인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수입금액 통장이라면 봉사료 카드결제분의 지급과 업소운영을 위해 상시적인 현금인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2002년1기(2002.3.18 개업)를 예로 들면 카드대금 결제액 522,716천원 중 봉사료가 358,793천원으로 이 금액의 인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2002.5.14일 24,900천원(○○○), 2002.06.03일 20,000천원(○○○) 2건의 출금과 청구인의 ○○○ 주류구매전용카드계좌로 이체된 5건 30,001천원을 제외하고 전액 제3자에게 이체되었으며, 이러한 정황은 2003.6.30일까지 계속되고 있어(총 590여회의 인출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25회 이외에는 전부 타인에게 이체되었음) 청구인이 동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에 대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기 곤란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결제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2.5.9.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에 5,000천원이 결제되었으나 주류판매계산서상에는 전 대금정산 후 2002.5.2일 845천원, 2002.5.7일 1,144천원 등 도합 1,989천원의 주류가 입고되어 주류 입고전 주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결제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통상적인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주류 입고시에 결제 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는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의 다른 과세기간도 통상적인 주류구매카드 사용(주류입고시 구매카드 결제- 나중결제는 있을 수 있으나 선결제는 없음)과는 다른 선결제로서 허위임을 알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살펴보면, 주류별 공급대가 금액과 용기보증금 및 공병보증금이 기록되어 있으나 금일 판매입금과 전미수입금․금일 외상 및 금일입금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류판매계산서는 최초 주류판매시에는 주류별 금액과 용기보증금 및 공병보증금이 기록되고 이후 판매시에는 주류입고시 용기와 공병을 수거하므로 금일 판매대금에서 용기와 공병(용기대체와 공병대체)값을 차감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용기대체와 공병대체와 금일 판매입금과 전미수입금․금일 외상․금일입금란이 공란 것은 주류판매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청장이 2004.8.17.~2004.10.14. 기간동안 ○○○ 및 ○○○를 조사한 내용을 본다. (가) 먼저,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본다.
1. ○○○은 ○○○에 소재하고, 대표이사는 ○○○이다.
2.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 착수시 2001년1월부터 2003년12월까지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장부 및 서류가 없었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수시로 폐기하였으며,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컴퓨터 본체에 출력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판매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한 결과 ○○○이 2,241개 업체에 34,280,807천원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위장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위장발행한 금액은 ○○○ 대표자 ○○○의 부 ○○○이 운영하는 ○○○률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판매되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 알려준 거래처로 발행․교부(주류창고는 같이 사용)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위장거래의 실지거래처인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는 ○○○가 관리하여 ○○○에서는 확인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3. ○○○의 거래처 중 매출처를 조사한 바, 세금계산서 과다 및 허위 수취한 거래처가 대부분 유흥업소이고, 조사일 현재 거의 폐업상태이며, 상기 2)의 조사내용과 같이 위장거래임을 ○○○ 대표자로부터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4. ○○○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4.10.5) 및 전말서를 보면,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로 ○○○의 2001.1기~2003.2기 기간중 기별로 신고금액과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의 업체수 및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고, 첨부된 거래처별 거래내역에는 쟁점1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은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지입차주나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는 간접판매로 이루어지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사실 판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간접판매는 ○○○가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판매하고 장부상 금강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 알려준 거래처로 발행․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본다.
1. ○○○는 ○○○에 소재하고, 대표이사는 ○○○으로 ○○○ 대표이사 ○○○의 아버지이다.
2.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 착수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장부 및 서류가 없었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수시로 폐기하였으며,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이외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여 군데이며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상 거래처별 판매한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한 결과 2,831개 업체에 37,346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부실 및 위장발행하였고, 지입차주인 권승재․조흥식․이기열 및 한승우와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 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여 3,974백만원의 지입차주들에게 매출하였고, 상기 지입차주 이외의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 대한 각각의 인적사항 및 주류판매내역은 확인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3. ○○○의 거래처 중 매출처를 조사한 바, 세금계산서 과다 및 허위 발행한 거래처가 대부분 유흥업소이고 조사일 현재 거의 폐업상태이며, 상기 2)의 조사내용과 같이 위장거래임을 ○○○ 대표자로부터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4. ○○○ 대리 ○○○의 문답서(2004.9.9) 및 확인서(2004.9.30)를 보면, ○○○의 2001.1기~2003.2기 기간중 기별로 신고금액과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과소발행의 업체수 및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동 거래내역에는 쟁점2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면허 주류 중간상이 구입하여 어느 거래처로 판매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무면허 중간상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않고, 매출주문서 없이 판매된 주류건은 ○○○ 이사인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거래처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직원 4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5. ○○○ 대표이사 ○○○의 문답서(2004.10.4)를 보면,
○○○의 매출은 직영매출 및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를 통한 매출로 이루어지고, 회사에서의 직접 주문에 의한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인 무면허 중간상 및 지입차주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 당시에는 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월에 지입차주등이 임의로 제시하는 사업자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지입차주들은 매출액 및 차량들은 직접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지입차주 권승재 등의 전말서를 보면, 지입차주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와 ○○○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와 ○○○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와 ○○○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와 ○○○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는 ‘본인이 ○○○와 ○○○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와 ○○○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다) ○○○국세청장은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 및 ○○○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와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살펴본다. (가) ○○○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경위서(2005.12.20)을 보면,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였어야 하나, 일부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경리직원 ○○○이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하여 당 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여러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며, 조사의 장기화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확인서에 서명한 점은 있으나, 당 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는 모두 실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2.20)를 보면, ○○○ 및 ○○○에 근무하던 당시 ○○○을 담당하여 영업을 책임졌고, 거래처 확보와 관리,주문물량 배달 및 수금까지 영업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업무를 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의 기록이 없어 확실한 물량과 거래금액은 기억할 수 없으나 술을 주문받고 배달하며 수금하던 행위를 통하여 사실거래하던 거래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계좌와 이에 대한 입금재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현금입금한 은행지점 081은 ○○○ ○○○지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주류판매계산서 사본 189매를 제출하였는 바, 용기보증금 및 공병보증금의 기재 여부가 혼재되어 있고, 금일판매입금․전미수입금․금일외상 및 금일입금란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결제된 내역을 보면 거의 모두 주류판매계산서보다 카드결제금액이 더 많아 선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 계좌에서 2002..3.18.~.2003.12.31. 동안의 출금내역을 보면, ○○○ 등 제3자에게 송금액이 1,821백만원, 청구인 명의 주류구매전용카드 송금액이 345백만원, 대체지급․현금․CD출금이 225백만원, 기타 임차료등이 53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 및 ○○○는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일부 주류가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 및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 및 ○○○가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 및 ○○○간에 주류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 및 ○○○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