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8.10. 청구인의 남편 이○○○으로부터 ○○○ 소재 대지 702㎡의 지분 1/2과 같은 장소 건물 332.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2007.1.26.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증여세 4,72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김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1) 청구인이 남편 이○○○으로부터 2005.8.10. ○○○ 대지 702㎡ 중 지분 1/2과 쟁점건물을 증여 받고 이를 무신고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증여세 4,72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1983년부터 쟁점건물에서 ○○○을 설립·운영해 온 청구인은 1998년경 ○○○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불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시 자금사정으로 이를 매수하지 못하다가 2005년에 ○○○이 토지소유자만이 불하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남편 명의로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 이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유재산매수동의서, 이○○○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83.12.6.부터 쟁점건물에서 유아원, 유치원을 설립·운영한 사실이 ○○○의 설립운영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5.2.14. 청구인과 이○○○ 간에 작성된 공유재산 매수동의서에는 청구인이 지상권 설정자인 ○○○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하는데 이○○○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4.22. 이○○○이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50,378,290원에 매입한 후, 이○○○이 1988.11.29. 취득한 ○○○ 대지 702㎡ 중 지분 1/2과 쟁점건물을 2005.8.1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8.10. 이○○○과 청구인이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이○○○ 소유인 ○○○ 대지 702㎡ 중 지분 1/2과 쟁점건물을 수증인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불하대금은 청구인이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이○○○에게 2001년도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이○○○이 청구인에게 상환할 차입금 중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이○○○의 입출금 계좌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동 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이○○○의 계좌거래 내역서를 제출한 바, 이○○○이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함께 증여받으면서 이○○○과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점, 이○○○이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불하받고 지급한 매입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