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규모에 있어서도 동일 면적이며,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규모에 있어서도 동일 면적이며,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검토서(2007.6.)등에 의하면, 평가대상 재산은 쟁점아파트(47.3㎡)의 1/2지분으로서 증여일은 2006.10.13.이고 기준시가의 1/2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619동 406호(비교평가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2006.7.27.이고 매매가격이 435,000천이며,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616동 11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 2006.9.6.이고 매매가격이 460,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쟁점아파트 및 위 616동 111호의 기준시가가 288,000천원이고, 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92,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 비교평가아파트 및 위 616동 111호 모두 매매평균가액이 475,000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고 규모에 있어서도 동일 면적이며,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로서 2006.9.6. 거래된 616동 111호가 460,000천원에 매매된 바 있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435,000천원)의 1/2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아파트의 1/2지분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평가아파트 매매가액의 1/2 상당액을 쟁점아파트 1/2지분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