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113 선고일 2007.11.13

청구외 ○○○의 부탁으로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주식을 한 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6.21.부터 2000.10.31.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 제2기에 ○○○주식회사(이하 “자료상거래 1”이라 한다) 및 ○○유업주식회사 ○○○지점(이하 “자료상거래 2”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각각 52,320천원, 62,871천원(합계 115,191,000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거래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9,638,65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745,0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7.1.14. 청구인에게 쟁점거래 상당액 126,710,01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 126,710,010원 중 자료상거래 1인 52,320,000원을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당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이다. ○○○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심 끝에 이를 허락하여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생산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한 주도 취득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1999.6.21.∼2000.11.7.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38%의 지분을 보유하던 중 2001년에 청구외 ○○○에게 위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 1에 대한 지출결의서 3매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에 2007.6.13. 접수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동 기간 중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1999.6.21.∼2000.11.7.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1999.12.31. 및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600주(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38%)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3.30. 현재 청구외법인의 ○○○ 32,400천원을 연대보증한 사실 및 위 연대보증서 갱신시 채무 14,600천원을 분할상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7.6.13. 청구외 ○○○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지법○○○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지법○○○지청은 2007.9.28. 청구인의 고소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이며, 대표이사 등재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도 ○○○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본 건의 공소시효 또한 만료되어 공소권없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의 규정과, 청구인은 청구외 ○○○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주식을 한 주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증명서와 ○○○, ○○○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 등으로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