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기한후 신고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103 선고일 2007.09.21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4.15.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고 ○○○와 1997.11.14. 경기도 ○○○를 주택공사로부터 매입계약하였으나 ○○○아파트는 외환위기의 고금리를 이기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고 ○○○아파트만으로 임대사업을 하였고, 정부에서는 1999.8.20.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요건을 5가구 5년 이상에서 2가구 5년 이상으로 완화(1999.11.12. 시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발표에 따라 ○○○아파트 중 3가구는 2002년 5월과 7월에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2가구는 7년 이상을 임대하다가 2006.8.4.와 2006.12.20.에 양도하고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7.24. 청구인이 ○○○아파트 중 2006.12.20. 양도한 경기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사업 요건은 2가구 이상 5년 이상인데 2가구를 7년 이상 임대하고 매각한 청구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및 부과예정 통보처분”을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보낸 것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2007.7.18.)”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후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신고자나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및 부과예정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에 해당하므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