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2007.7.18.)”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후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신고자나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및 부과예정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은 단순 안내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에 해당하므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