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소비하고 일정기간 후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교환거래(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거래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소비하고 일정기간 후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교환거래(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거래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중 합계 574,754,5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근을 차용하여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5.14. 청구인 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50,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 기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은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이 건 과세기간인 2001년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증빙불비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이 2003.12.30.자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다. (4) 이 건 거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소비하고 일정 기간 후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교환거래(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거래로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