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노인의료복지사업)

사건번호 국심-2007-중-3049 선고일 2007.12.21

청구법인이 임금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 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라 발생되는 것일 뿐으로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라는 증빙이 없이 공사대금 지급사실만으로는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07.7.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6,000,000원, 2004년 1기 23,121,000원, 합계 49,121,00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00메이저로부터 교부받은 2003.11.10. 100,00천원, 2003.12.5. 100,000천원, 2004.4.2. 150,000천원, 합계 35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보아 이를 취소하고,

2.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2003사업연도 4,400,000원, 2004사업연도 3,300,000원, 합계 7,7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위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노인의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2002.11.26. 설립된 법인으로 00도 00시 00동 000-4번지 대지 2,130㎡위에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798.9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00메이저 주식회사(이하 “00메이저”라 한다)와 쟁점건물의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3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00메이저 주식회사로부터 2003.11.10. 100,000천원, 2003.12.5. 100,000천원, 2004.4.2. 150,000천원, 합계 35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자산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7.7.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6,000,000원, 2004년 1기 23,121,000원,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2003사업연도 4,400,000원, 2004사업연도 3,300,000원, 합계 56,82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9.6. 00메이저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00메이저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69,540천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00(건축당시의 대표이사)와 친분으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일을 도와주는 안00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00메이저의 현장소장인 나00 등에게 지급(315,460천원)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안00를 쟁점공사의 시공자라 하여 청구법인이 00메이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안00수를 통하여 00메이저가 지정하는 00씨앤씨나 나00 등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안00는 청구법인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안00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안00는 실지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이므로 00메이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00메이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3. 2

• 281,690 -27,400

2004. 1

• 709,461 -70,946 경정

2003. 2

• 81,690 -77,400 26,000

2004. 1

• 559,461 -70,946 23,121 차이

2003. 2

• 200,000 26,000

2004. 1

• 150,000 23,121 법인세 경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3

• -21,030 2004 96,945 -325,047 경정 2003

• -21,030 4,400 2004 96,945 -325,047 3,300 차이 2003 4,400 2004 3,300

(2) 청구법인은 2003.9.6. 00메이저 주식회사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385,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3. 9. 15.부터 2004. 3. 3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00세무서장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00메이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00메이저는 2000.7.12. 00시 00구 004동 000-1번지에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건설면허가 없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재하청을 주어 건설공사를 하게 하면서 현장소장을 공사현장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3년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00퍼스트로부터 110,000천원,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400,000천원,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300,000천원, 등 합계 81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으며, 사실상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00빌딩의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5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00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외 안00가 00메이저 명의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주받은 00메이저가 공사에 불성실함을 알고 대표이사 강00와 친분관계가 있는 안00에게 쟁점공사를 감독케 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385,000천원(공급가350,000천원)중 35,000천원을 00씨엔씨에게, 34,540천원을 단위하청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안00를 통하여 262,060천원을 00메이저의 현장소장인 나00에게, 35,000천원을 00메이저가 지정하는 00씨엔씨에게, 18,400천원을 단위하청업자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쟁점공사 이외의 기타공사 대금 94,144,900원 및 기타 토지관련 공사대금 54,500,000원도 안00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안00가 쟁점공사만을 수주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축공사 내역 및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표 생략>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4.30. 부도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과세기간 중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료상으로 00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점, 청구외 안00는 건축사인 강00와 오랫동안 아는 사이로 쟁점공사 및 기타신축공사의 현장감독으로서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책임지고 집행한 점, 청구법인이 안00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현장감독으로 일한 기간이 짧아 급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00메이저에게 선급금 등을 지급하여햐 할 것을 00메이저의 요구대로 00메이저의 계열법인에 송금한 것을 이유로 00메이저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점, 00메이저의 현장소장인 나00이 00메이저로부터 급료를 받았는지와 00메이저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부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00와 가까운 안00에게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독케 하였으며, 쟁점건물공사대금 1,039,700천원 중 쟁점공사(골조공사) 대금은 385,000천원이고 기타 공사대금은 654,700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 385,000천원을 지급하면서 35,000천원을 00씨엔씨에게, 35,540천원을 단위하청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안00를 통하여 00메이저의 현장소장인 나00에게 35,000천원을, 00메이저가 지정하는 00씨엔씨에게 262,060천원을, 단위하청업자에게 18,400천원을, 합계 315,640천원 지급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기타공사대금 654,700천원 중 506,055천원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안00를 통하여 94,144천원과 기타 토지관련 공사대금 54,500천원, 합계 148,644천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공사대금 385,000천원 중 315,460천원을 안00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하여 안00가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는 단순논리로 보면 안00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기타공사대금 654,700천원 중 148,644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기타공사 모두를 안00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안oo를 통하여 공사현장의 임금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 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라 발생되는 것일 뿐으로 달리 안00가 건설업자라는 증빙이 없이 공사대금 지급사실만으로 안00를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