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금지금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금지금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726-7 155B-8L에서 제조업(고철가공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3.11.부터 2004.9.17.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5,879,13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726-7 155B-8L에서 제조업(고철가공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3.11.부터 2004.9.17.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00지방 국세청장이 이 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바, 그 조사 ․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지금 거래는 최초수입단계의 수입회사로부터 최종수출단계인 청구법인까지 3번째 또는 4번째 단계에 소위 “폭탄업체”(면세 금지금을 과세 금지금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폭탄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단가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득을 보고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거래 단계의 업체간 사전담합에 의한 변칙거래를 하였다. (다) 금지금은 00으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을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의 면세 금지금 취급사업자가 직접 00으로 재수출하는 방식 또는 중간거래단계인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운반되는 방식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그에 따른 대금결제 및 운송자료 등을 맞추는 방식으로 청구업인이 이들 업체들과 담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금지금 변칙거래를 주도한 배후인물 및 조직과 전체 거래선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중간거래단계에 대한 운송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00000000000을 이용하여 운송일지를 작성하기로 사전에 담합하였다. (마) 이후 금지금 물량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수입상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상 거래단계, 물량, 거래시간대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00000000000으로 하여금 통보한 내용에 따라 금지금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한 것처럼 운송일지를 작성하였다.
(3) 처분청이 이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바, 그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2004년 제1기 112,706,133 114,335,599 △1,567,109 △1.45 2003년 제2기 65,970,019 71,086,671 △432,819 △7.76 2003년 제1기 65,490,549 64,443,150 180,458 1.60 2002년 제2기 50,854,881 52,253,961 △68,857 △2.75 2002년 제1기 50,670,891 20,101,845 115,197 1.12 (나)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4,045,730천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00 00000로 14,131,050천원에 수출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매입분 중 공급가액 1,604,530천원의 세금계산서(2004.3.11. 740,000천원, 2004.3.17. 148,530천원, 2004.6.30. 716,000천원)는 면세 도매상인 주식회사 0000가 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이 바로 00공항으로 보내져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된 거래이나 세금계산서는 4단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다. (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매입분 중 공급가액 4,274,600천원의 세금계산서(2004.5.12. 1,416,000천원, 2004.5.20. 1,421,300천원, 2004.5.25. 716,000천원)는 폭탄업체 00000주식회사가 공급한 금지급이 과세도매상인 000000, 과세도매상인 청구외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금지금으로서 위장 매입된 금지금 관련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있는지를 알지 목하였고, 금지금의 전량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을 신뢰하여 계속 ․ 반복적으로 금지금을 구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에 정상적인 이익(0.45%)을 가산하여 수출가액을 책정한 것은 실질적인 거래행위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금융자료, 수출입신고필증, 관련운송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 매입가액과 수출대금의 비교 (단위: 백만원, %) 이 건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을 경우 매입가액 수출가액 이익 이익률 매입대가 수출가액 이익 이익률 5,879 5,906 27 0.45 6,467(5,879☓1.1) 5,906 △561 △9.49 <표2>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 이익률 비교표 (단위: 백만원, %) 이 건 거래 전체거래 매입가액 수출가액 이익 이익률 매입가액 수출가액 이익 이익률 5,879 5,906 27 0.45 14,779 14,868 89 0.59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외관상 금융자료, 회계장부, 수출입신고필증, 관련운송서류 등을 구비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과의 이 건 금지금 거래로 0.45%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03년 귀속 영업이익률이 2.5%인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면서까지 거래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반영된 정산표(이익률 △9.49%)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외 법인과 총 11회의 금지금 거래(공급가액 14,779백만원)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제이익은 거래관련 제비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3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고철가공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점, 평균영업이익률의 1/4 밖에 안 되는 금지금 거래를 여러차례(청구외 법인과는 11회) 반복한 점, 실제 얻게 될 수입금액이 아닌 명목상 수입금액을 토대로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인식과 무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익률계산의 근거로 삼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04년 제1기 환급세액이 1,567,109천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의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 공모하여 가공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