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019 선고일 2007.10.1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39,291천원 및 2006년 귀속 사업소득세 등 10건 135,499천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율 55% 상당을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6.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따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1,610,230원 및 2006년 부가가치세 3건 49,145,530원, 2006년 귀속 사업소득세ㆍ근로소득세 3,768,420원 등 합계 74,524,180천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남편 ○○○(이하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도용하여 청구인을 2004.10.14.부터 2006.3.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실질주의 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은 청구인의 남편이며, ○○○이 청구인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2005년 근로소득원천영수증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 32,400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및 과점주주는 ○○○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출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2004.10.14.부터 지분 55%를 보유한 주주이며 2004.10.14.부터 2006.3.2.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10건) 135,499.170원의 55% 상당액 74,524,180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지분율 55%를 보유하게된 사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가 자신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의 남편에게 외압에 가까운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에 등재하는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004.7.9. 같은 뜻).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4년 14,226천원, 2005년 13,273천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도 2005년 근로소득이 32,700천원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업종에 전업하여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품의서ㆍ계약서ㆍ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후 별도로 김○○가 서명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의 출자금이나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4.5.14. 주식납입금과 2004.7.20. 주식납입금 환급금의 송금자가 누구인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있을 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