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쟁점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일부 매출처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모든 출금에 대하여 금융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외에도 대금입금 후 다시 돌려받은 매출처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우리원은 청구인의 이 건 유류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5년 제1기분 2,027,700원 및 2005년 제2기분 4,305,320원)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바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가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매입하고, 전화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우리원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쟁점거래처는 유류매입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에게 유류를 실지매출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및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매출처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쟁점거래처의 매출 형태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일부금액을 전화이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류를 실지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