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지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지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도․소매/악세사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99매(공급가액: 794,61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 127,081,12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27,097,450원, 2002년 2기분 58,770,290원, 2003년 1기분 29,063,920원, 2003년 2기분 15,695,730원, 2004년 1기분 12,855,290원 합계 143,482,68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45,547,060원, 2003년 귀속 129,450,940원, 2004년 귀속 29,161,260원 합계 404,159,2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2002년~2004년까지 ○○은행 ○○지점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2002년~2004년까지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 (지금, 지은, 백금, 상품중개)로서 청구외법인은 2001.1기~2004.1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 매출 1,898억원(73.6%), 매입 1,614억원(63.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매출처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매출처의 대부분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형태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맞추기 위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조○○가 지시하는 (주)○○○ 등 가공매입처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그 입금액은 다시 다음 단계의 매입처를 거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의 또 다른 업체인 ○○○○(주)에 입금시킨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그 돈을 받아서 가공매출처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입금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김○○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거래내역 등에 대해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전액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거래로 이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