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 없었거나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 없었거나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6.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96,922,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2기 과세기간중 (주)
○○ 홈쇼핑으로부터 공급가액 1,711,208,000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그 계약내용, 대금지급, 보관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홈쇼핑”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성면바지 등 의류 354,796매 (이하 “쟁점의류”라 한다) 공급가액 1,711,20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의류 매입거래에 대한 재화의 이동 및 대금지급 사실이 없다 하여 당초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8.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96,922,82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홈쇼핑은 국내 최초 후불제 홈쇼핑영업을 하는 연간 매출1,000억원 이상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상장법인으로 이 건 거래와 관련 감사지적사항도 없었으며 이러한 회사가 적은 금액의 쟁점의류 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고, 쟁점의류는 동 회사의 중국공장에서 대량생산하여 판매하는 잭필드 구김방지 남성면바지 3종 세트 등으로 39,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이었으나 이월상품이 됨에 따라 기존채널 등에서 할인판매시 주력상품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소문없이 할인판매하여야 할 악성 재고상품이 되 었으며 봄, 여름상품을 2006년 10월~12월 중에 판매할 수도 없어 자금회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외상매출한 것이다. 이 건 상품구매계약서 및 부속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받은 의류를 창고확보시까지 최초 인도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고 보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관창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분부터 창고보관료를 쌍방합의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바 있고, 거래명세표, 상품상세명세서, (주)○○통상과의 상품공급계약서 등 모든 관련 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의류를 실제 구입하여 소유하면서 2007년 3월부터 청구인이 쟁점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매장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30~50평 매장에서 하루 몇장 팔아야 30만벌을 다 팔 수 있느냐” 등으로 유도질문하여 세무지식이 없는 청구인으로부터 대금결제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았다는 의미의 답변 및 도매․밴더판매분을 제외한 직영판매 계획분에 대한 답변 등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마치 상품을 인수하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았고 판매계획도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몰아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명백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조사직원은 약 50톤이 넘는 물량을 대충 보고서 청구인과의 문답에 의하여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국가와 개인간의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2월 환급현지확인시 쟁점의류는 ○○홈쇼핑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의류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입대금 및 보관에 따른 창고임대료도 지급되지 않았고 보관의 구분 또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의류판매를 위한 매장도 없는 상태였으며 매장임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나 30만벌 이상의 의류를 판매할 수 있는 규모라 보기 어렵고 판로 또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의류의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홈쇼핑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 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 타일의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와 관련하여
○○ 홈쇼핑과 실제 쟁점의류를 매매거래한 것 임을 주장하면서 상품구매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상품리스트, 부속약정서, 창고사용약정서, 거래처별 원장, 창고임차료 지급관련 세금계산서․송금확인증, (주)○○타일커뮤니케이션(○○타일이 2007.2.20. 법인으로 전환하였다)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통상과의 상품공급계약서․상품공급내역 및 쟁점의류 보관창고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급자 적요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 홈쇼핑 물품대 2006.10.31 559,172,000 55,917,200 615,089,200 〃 2006.11.30 629,283,000 62,928,300 692,211,300 〃 2006.12.31 522,753,000 52,275,300 575,028,300 합 계 1,711,208,000 171,120,800 1,882,328,800 (가) 상품구매계약서를 보면, 2006.10.16. ○○홈쇼핑 대표이사 박○○(갑)와 ○○타일 대표 현○○(을)이 체결한 상품구매계약으로 그 주요내용은 갑과 을이 별첨 리스트의 상품(쟁점의류)을 1,711,208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고 상품대금은 5개월 이후 상호 합의한 방법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상호합의한 공급일자 및 수량에 따라 상품공급을 완료 하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상품을 인도하고 배송비를 부담하 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상품리스트를 보면, 남성면바지 3종 세트 19,878벌(단가 2,030원), 잭필드 신사바지 3종 세트 88,217벌(단가 4,340원) 등의 의류 354,796벌 금액 1,711,208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 3부는
○○홈쇼핑이 2006.10.27. 2006.11.25. 및 2006.12.28. 교부하여 ○○타일의 청구인 명의 서명이 있고 각 품목별 색상별 사이즈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출하상품 상세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상품대금의 지급담보 부속약정서를 보면, 2006.10.30. 쟁점의류 매 매대금의 지급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홈쇼핑은 ○○타일에 매월 지급하는 카달로그 제작비중 연체금액에 달할때까지의 금액을 상품대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상품보관창고 관련 부속약정서를 보면, 인스타일은 보관창고 확보시까지 상품을 ○○홈쇼핑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고 보관일로부터 3개월내 보관창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상호합의하에 창고보관료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창고사용약정서(2007.2.16.)를 보면,
○○ 타일은 공급받은 상품을 2007.2.16.까지 코리아홈쇼핑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판매하기로 하며, 그 이후부터 상품반출일까지 기간중 월 5,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보관료를 ○○홈쇼핑에 지급하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7.2.28. ○○타일 대표 현○○(명의사업자)과 (주)○○타일커뮤니케이션 대표 청구인이 ○○ 타일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일 및 (주)○○타일커뮤니케이션의 계정별원장상 ○○홈쇼핑에 대한 쟁점의류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6.12.31. 752,262천원을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고 2007.4.13. 및 2007.4.19. 80,000천원 및 18,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870,06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7.3.15. (주)○○타일커뮤니케이션과 (주)○○통상이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보면, 남성면바지 3종 세트 19,878벌(단가 2,190원) 및 구김방지 면바지 7,000벌(단가 4,950원)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대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 (주)○○타일커뮤니케이션의 (주)○○통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보면, 2007.3.20.~2007.5.4. 기간중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105,902천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복명서(2007.2.16.)를 보면, ○○타일의 명의사업자는 현○○이나 실지 사업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쟁점의류는 조사일 현재
○○ 홈쇼핑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하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그 매입사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부터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 며, 또한 판로를 위해 30~50평 정도의 매장임차를 계획하고 있다 하나 30만벌 이상의 의류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규모로 볼 수 없는 등 판로계획도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35만벌의 재고의류를 18억원의 거액에 매입한 후 일부 소량 매출외에 추가 신규매출사실도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직영매장 임차사실이 없는 등 구체적인 판로계획도 없이 1년여 기간 동안 공급자인 ○○홈쇼핑의 물류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 행상 진실한 거래여부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품구매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창고사용약정서, (주)
○○ 통상에 대한 상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홈쇼핑으로부터 쟁점의류를 구입하여 ○○홈쇼핑의 물류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여지는 점이 있으므로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었거나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의류의 매매계약내용, 창고 보관내역, 매매대금 및 창고임차료 지급내역, 코리아홈쇼핑이 쟁점세 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