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철거가 예견된 장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려 한 데 대하여 급박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통상적인 사고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철거가 예견된 장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려 한 데 대하여 급박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통상적인 사고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2.22. 개업하여 ○○○에서 “도서출판 ○○○”라는 상호로 출판물 제조업 및 도서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7.6.1. 사업장 소재지를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 개발예정지구내에 속하고 있어서 청구인을 위장사업 혐의자로 분류한 후,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장소로 판단하여 2007.6.1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이 있는 ○○○ 일대는 2007.5.3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 심의시 ○○○ 지역을 포함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후, 2007.6.1. 13시 30분경 ○○○ 개발예정지로 발표되고, 2007.7.25. 개발행위제한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확인된다.
(2) 당초 청구인은 2007.2.22. 개업하고 ○○○ 사업장에서 출판물 제조업 및 도서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7.6.1.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2007.6.5. 현지확인하여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집기비품 등이 구비되었으나, 영업 흔적이 없고 폐문 상태이며, 주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시골마을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상금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 사업장에서 2007.2.22. 개업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조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정신건강과 도서출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향이면서 가족이 인근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개발예정지구에 있어서 보상금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여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쟁점사업장의 사진, 신규 출판도서 원고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 및 배우자 조○○○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14.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전술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아울러 쟁점사업장 이전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 사업장이 시장통 내에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웠고, ○○○가 사실상 고향(실제 본적지는 인근 ○○○)이어서 평소 1주일에 2회 정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의를 받았으며, 추후 남편의 명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고, 도서출판업은 대부분 협업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출판기획 및 영업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사실상 외주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신도시 발표 이전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발표를 이유로 등록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7.4.28)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주인 김○○○로부터 쟁점사업장(근린상가 12평)을 보증금 3천만원에 2007.5.10.부터 2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다) ○○○시장의 “출판사 소재지 변경신고 수리 통보 공문(○○○, 2007.5.3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접수증에 따르면, ○○○시장은 2007.5.3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판사 소재지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청구인은 2007.6.1.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정정신고를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진(4장)을 보면, 쟁점사업장에는 간판이 설치되었고, 사업용 컴퓨터, 책상·쇼파 등의 비품, 대여용 도서 등을 구비한 것으로 촬영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출판도서 원고는 그 제목이 “○○○”, 펴낸이는 청구인, 저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 원고분량은 199페이지에 해당하며, 가격은 미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주변지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너편인 ○○○에는 5개의 사업자가 2007.1.15.~3.2. 기간동안 신규등록 및 전입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쟁점사업장인 ○○○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5개의 사업자가 2007.4.6.~6.1. 기간동안 신규등록 및 전입신고 하였으나, 2007.4.6. 신청자 1건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2007.5.31. 신청자 1건 및 2004.6.1. 신청자 4건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기존 교부자(6건)에 대하여도 실사업자 여부를 계속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리 원에서 2007.11.6. 쟁점사업장에 출장한 바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주변 환경이 시골 외진 곳에 소재하여 조만간 상권 형성이 어려워 보이며, 종사직원은 청구인 이외에 없고, 도서대여업을 위한 사업장은 물론 각종 소설, 만화 및 잡지 등의 도서 등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도서대여 관리고객으로는 김○○○) 외 26명 정도로 대여실적은 미미하며, 주소지인○○○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정신건강, 도서출판의 효율성, 추후 남편의 퇴직 후 사업지속 등을 감안하여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 일대는 2007.5.3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2007.6.1. ○○○ 개발예정지로 발표되어 조만간 철거가 예견되는 장소인 점, 처분청은 인근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한 2007.5.31. 이후 신청자(청구인을 포함하여 4건)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신규개업한지 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주소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가 예견되는 장소(쟁점사업장)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려 한 데 대하여 급박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통상적인 사고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그 외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이전에 대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보상금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의 기존 등록자 6인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실사업 여부를 관리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