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일명 “금은방”)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0,40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509,070원(2002년 제1기 3,199,200원, 2002년 제2기 5,037,140원, 2003년 제1기 2,355,130원, 2003년 제2기 2,727,000원, 2004년 제1기 2,19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금은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일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귀금속 판매업 특성상 소규모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고, 당시의 관행에 따라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은 제시할 수 없으나 실물거래없는 무자료거래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금지금의 매입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공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비유 계 세금 계산서 기타 계 청구외 법인 기타 2002.1기 30,100
• 30,100 23,364 16,000 7,364 153 68.4 2002.2기 34,500
• 34,500 27,631 26,407 1,224 130 95.6 2003.1기 29,900
• 29,900 23,886 14,999 8,887 124 62.8 2003.2기 27,600
• 27,600 21,816 18,000 3,816 113 82.5 2004.1기 23,300
• 23,300 20,014 15,000 5,014 116 74.9 계 145,400
• 145,400 116,711 90,406 26,305 636 77.5 (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내역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확정 가공매출비율 2001.1기 11,925,554 6,004,882 50.4 2001.2기 29,950,711 21,969,682 73.4 2002.1기 41,985,560 26,397,075 62.9 2002.2기 28,836,583 26,324,965 91.3 2003.1기 24,825,834 23,598,050 95.1 2003.2기 16,275,771 15,773,921 96.9 2004.1기 7,318,078 7,012,549 95.8 계 161,118,091 127,081,124 78.9 (다) 2004.11.2.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의 확인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위 김○○에 대한 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명의상 권○○(김○○의 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가 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법인은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으며, 또한 입금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현금처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 요구자들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금지금 대금결제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주장할 뿐, 정상적인 금지금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