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일명 “금은방”)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골드(이하 “청구외법인2”이라 하고, 청구외법인1․2를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2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616,490원(2001년 제2기 3,344,000원, 2003년 제2기 2,27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은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매출처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으며, 입금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처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과의 금지금 매입대금 결제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주장할 뿐, 정상적인 금지금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2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2003. 11. 15,이고, 무통장 입금일인 2003.12.17.과 한달 이상의 차이가 나고, 무통장입금한 ○○은행 ○○지점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에 있으며, 오히려 청구외법인2의 사업장과는 근거리에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1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1 및 청구외법인2로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귀금속 판매업 특성상 소규모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청구외법인1과는 관행에 따라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은 없으며, 청구외법인2와는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는 무자료거래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금지금의 매입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공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천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청 구외 법인 으로부터 매 입비율 계 세금 계산서 기타 계 청구외 법인 기타 2001.2기 45,100
• 45,100 31,505 16,000 15,505 404 50.8 2003.2기 44,500
• 44,500 35,660 15,000 20,660 195 42.1 계 89,600
• 89,600 67,165 31,000 36,165 599 46.2 (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1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1년 제1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외법인1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내역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확정 가공매출비율
2001. 1기 11,925,554 6,004,882 50.4
2001. 2기 29,950,711 21,969,682 73.4
2002. 1기 41,985,560 26,397,075 62.9
2002. 2기 28,836,583 26,324,965 91.3
2003. 1기 24,825,834 23,598,050 95.1
2003. 2기 16,275,771 15,773,921 96.9
2004. 1기 7,318,078 7,012,549 95.8 계 161,118,091 127,081,124 78.9 또한, 2004.11.2. 청구외법인1의 실질대표자인 김○○의 확인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위 김○○에 대한 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1의 대표자는 명의상 권○○(김○○의 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가 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1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법인은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으며, 또한 입금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현금처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 요구자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과 금지금 대금결제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주장할 뿐, 정상적인 금지금 매입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2에 대하여 조사 ․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1.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2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2는 공모관계에 있는 ○○스카이주식회사에서 39,777백만원 주식회사 ○○골드에서 278백만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공모관계에 있는 ○○골드주식회사에 3,698백만원 주식회사 ○○골드에 939백만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산업 외 139개 시중 도소매 금지금업체 등에게 4,008백만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외법인2의 변칙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2의 대표자 김○○는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으로 청구외법인2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고, 실사업자인 ○○골드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이○○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십일의 대표자 한○○가 이○○의 사무실에서 설립하여 영위하면서, 실사업자 이○○은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청구외법인2의 매출처에 판매하고, 청구외법인2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골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출하고 청구외법인2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며, 실사업자 이○○은 청구외법인2의 매입 ․ 매출처 주문, 대금결제, 운영자금 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딸 이○○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대금결제를, 한○○는 현금 입출금 업무를, 청구외법인2의 대표자 김○○는 이○○이나 한○○의 지시를 받고 매출처에 금지금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매월 150-17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3. 청구외법인2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3년 제2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금액은 276,909백만원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433,359백만원으로 156,438백만원의 금액이 거래와 관계없이 입출금되었고, 현금입금은 5,046백만원이나, 현금출금은 60,217백만원으로 출금된 현금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자금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스카이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이아몬드, ○○골드주식회사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회사 ○○다이아몬드 등으로 역입금되었고, 주식회사 ○○이십일 대표자 한○○와 “바지사장”들은 실사업자 이○○의 지시로 청구외법인2와 공모법인들의 계좌에서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2의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2003. 11. 15.로 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일은 2003.12.17.로 거래시기와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금지금 매입대금을 무통장입금한 ○○행 ○○지점(○○시 ○○구 ○○동 ○○번지 소재)은 청구인의 사업장 (○○도 ○○구 ○○동 ○○번지 소재)과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한 청구외법인2의 사업장(○○시 ○○구 ○○동 ○○번지 소재)과는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2의 경우 실거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2의 작성일은 2003.11.15.으로 무통장 입금일은 2003.12.17.인 바, 그 거래시기와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