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80 선고일 2007.10.11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공급가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주) ○○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2004년 1기 중 공급가액 30,29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3.1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8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7.3.12 발송(등기번호0000000000000호)하여 2007.3.15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세무서에 2007.7.19 심판청구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이 ○○세무서의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관련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3.15부터 90일이 되는 2007.6.13까지 제기하여야 심판청구기간내의 적법한 불복청구가 될 것이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6일이 경과한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