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두고 골재 도매업 및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9.30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46,2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2007.1.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06,4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8,218,7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9,460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46,20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주)○○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중 (주)△△△로부터 골재를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17,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골재의 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 중 동 골재를 (주)○○조경에 납품하고 공급가액 66,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2006.9)에 의하면, 거래처인 (주)○○산업은 2001사업연도의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2001년 ○○조경(주)가 시행하는 ○○종합운동장 공사에 대한 골재납품을 맡아, 부족한 골재와 운반에 대해서 (주)△△△에서 책임지기로 구두계약 후 (주)△△△의 이사 송○○에게 약속어음으로 25,000천원, 계좌이체로 3,4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어음확인 결과 송○○에게 27,4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주)△△△에서 송○○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에서 송○○에게 지급한 금액이 (주)△△△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산업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산업은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자료상 자료발생처의 실행위자로 ○○지검에 기고발된 자로서 2002.12.31 폐업하였으며, ○○산업(주) 명의의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박○○은 △△산업(주), (주)○○인더스트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등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이며, (주)○○산업의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분 매출액 15,058백만원 중 12,860백만원(가공 5,746백만원, 위장 7,114백만원)이 가공거래이거나 위장가공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주)△△△의 법인등기부 및 근로소득지급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28,4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송○○은 2001년 당시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9월 (주)△△△의 사무실에서 (주)○○산업의 이사 박○○, (주)△△△의 이사 송○○ 및 이사 전○○과 구두계약을 한 후 (주)△△△가 골재대금 및 운송(○○→○○종합운동장)을 책임지기로 하고, 골재대금은 어음 25,000천원으로 (주)△△△의 이사 송○○에게 선지급하고, 운송비는 수차례에 걸쳐 (주)○○산업의 임직원 앞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주)○○산업 대표자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골재(미잔사)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가 거래일자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1매로 작성된 점으로 볼 때 거래시점마다 작성되는 일반적인 거래명세표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거래내역>(표: 생락)
(9)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6,200천원에 대한 대가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000)에서 27,800천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2001.9.10 3,400천원을 송○○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송○○이 (주)○○산업에 이를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동진의 예금인출액등 18,400천원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세금계산서 대가지급내역>(표: 생략)
(10)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9.7 ○○○은행 명의의 약속어음(25,000천원)에 이서를 하여 송○○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송○○이 위 약속어음중 2,700천원을 2001.10.31 (주)○○산업에 골재운반비로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골재납품일지 사본 6매에 의하면, 골재운반과 관련된 차량번호(4자리), 차량별 출고량, 출고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부터 작성된 원시장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2)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구입한 골재의 공급가액은 17,500천원인 반면, (주)○○산업에게 동 골재 운반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42,000천원으로서 이례적인 경우인 점, (주)○○산업이 실제 골재운반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 대가를 동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골재를 판매한 (주)△△△의 이사 내지 (주)○○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골재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주)△△△의 이사 송○○은 법인등기부상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서 동 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골제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