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77 선고일 2008.01.09

2002년2기부터 2004년1기까지 11회에 걸쳐 60,096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추후 동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정상거래 위장 사실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6. 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두산아파트 105-704에서 ‘노비아’ 라는 상호로 소매시계 및 귀금속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쌍용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90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320,020원(2002년 2기 4,742,420원, 2003년 1기 2,393,140원, 2003년 2기 2,825,920원, 2004년 1기 2,358,5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매에 필요한 소량의 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 조용수와 김재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재호가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동 매출세금계산서를 실거래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대리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 구속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매에 필요한 소량의 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조용수와 김재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4,90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쥬얼리신문광고, (사)한국귀금속 판매업중앙회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탄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카드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11회에 걸쳐 60,096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44,273천원)으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15,823천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재호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2년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11회에 걸쳐 60,096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재호가 세무조사 당시 카드깡 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가공매출을 다수인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