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물 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물 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테크노파크 000-000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정밀’ 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43,6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77,1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중 ‘○○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연봉 25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2001.8.26. 직권 폐업처리되었음데도, 2001년 2기~2003년 2기중 매출 775,039천원 및 매입 47,097천원이 발생하여 매출대비 매입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 및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 및 가공혐의의 거래로서, 금형관련 매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7매중 6매를 제시하였고,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온라인송금 확인증과 입금표를 제시하며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금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수취내역 대금결제내역 발행일 공급대가 지급일 금액 지급방식 2001.7.30 7,480,000 2001.6.30 3.500,000 온라인송금 2001.7.30 3,740,000 2001.10.26 1,600,000 온라인송금 2001.8.30 17,161,000 2002.1.21 2,560,000 온라인송금 2001.9.30 8,800,000 2001.10.31 5,060,000 2001.11.15 13,500,000 입금증 2001.10.31 3,520,000 2001.12.15 24,000,000 입금증 미상 2,200,000 합계 47,960,000 45,160,000 (가) 온라인 송금액 7,660천원중 2001.6.30. 송금한 3,5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의 송금으로서, 청구인이 2001년 1기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51,430천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송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당해 과세기간에 온라인 송금된 4,16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43,600천원)의 9.5%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후하여 입금된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 상품수불부 등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송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1.11.15. 및 2001.12.15.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 -000000 -00-00)에서 18,740천원 및 13,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출금확인서(○○은행 ○○테크노지점 발행)를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나타나나 수표와 현금 중 어떤 지급수단으로 인출하였는지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입금표상으로는 2001.12.15.에 24,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출금확인서에는 동일자에 13,000천원만이 인출되어 지급액에 미달하는 등, 쟁점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매출⋅매입 거래가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