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단순영수증을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과는 무관함.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단순영수증을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과는 무관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23 법원 임의경매에서 42,600천원에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0.31 75,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6.12.31 경매사례비 3,000천원 등을 필요경비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3.16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경비 중 경매사례비 3,000천원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00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경매사례비 3,000천원에 대하여 법적 증빙 수취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증빙이 없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사례비 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청구인이 경매사례비 3,000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유일하게 제출한 영수증(작성자가 윤○○○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친척관계인 청구인으로부터 경매사례비 3,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 기재가 없는데다가 본인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비지출 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이 객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실지 경비지출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졌다면, 그러한 지출 등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2004두14168, 2005.6.10 선고,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처분청이 경매사례비 3,000천원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달리 실지 지출사실을 확인할 길도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