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51 선고일 2007.10.24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9. ○○○호(66평형)를 204,580,000원에 분양받아 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11.29. ○○○에게 권리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207,58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12.1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에게 권리금 7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12.1.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55,2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권리금 40,000,000원을 받고 ○○○에게 양도하고 ○○○으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의 ○○○ 예금계좌(○○○)에 2001.11.23. 입금하였으며, 최종 취득자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의 어머니 ○○○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권리금 7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의하면, 2001.11.29.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아 ○○○에게 양도된 사실이 권리의무승계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분양권 매매당시 양수인인 ○○○의 어머니인 ○○○도 권리금 75,000,000원을 주었다는 확인서와 그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에게 권리금 75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1.11.29. ○○○로부터 204,58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동 분양계약서 뒷면의 권리의무승계 란에 2001.11.29.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1.12.12. 신고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권리금을 3,000,000원 받고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의 어머니인 ○○○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권리금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와 영수증사본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와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거 확인된다.

(4) 이 건 과세처분이 2006.12.1. 있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에게 권리금 4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의 처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와 ○○○의 확인서 및 ○○○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 예금계좌(○○○)에 2001.11.23. 입금된 40,000,000원이 쟁점분양권을 ○○○에게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에도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