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의 70%와 대가지급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의 70%와 대가지급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6.27. (주)○○코아가 발행한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00,000천원(1주당 5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1.18 이○○에게 576,875천원(1주당 5,768.75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이라 하여 동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1주당 12,917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의 30%를 차감한 1주당 9,041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327,225천원{(9,041-5,768.75)☓100,000주}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2006.1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2,15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주)○○코아와 관련하여 정○○에게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에 “(주)○○코아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특수관계없는 개인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통보한 것일 뿐 정○○의 매매가액 1주당 5천원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코아는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쟁점주식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인들에게 양도한 가격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3년 11월부터 불과 8개월 후인 2004년 7월에 쟁점토지가 ㎡당 1,953천원에 분양된 점과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 434천원, 2003년 455천원, 2004년 595천원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잔금이 지급된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그 지가가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이미 잔금지급일부터 8개월 전에 평가된 가액일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부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9개월로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지가가 (주)○○코아의 취득일부터 2004년 7월까지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주)○○코아가 취득할 때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이용제한이 있는 체육용지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산․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 (2)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 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최근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2.6.27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주식발행법인인 (주)○○코아가 2003.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11.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1주당 5,768.75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정상가액(시가의 70%) 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대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정○○이 소유하던 (주)○○코아의 주식 20만주를 1주당 5천원에 양도한 거래사실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였고, 다른 구 주주들도 1주당 5,768.75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5,768.75원은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령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가양도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주)○○코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2006.8.29)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주주 7명 중 개인주주 정○○이 양도한 200,000주를 제외한 법인주주 6명이 양도한 주식 800,000주에 대하여 (주)○○코아의 주식을 저가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금액과의 차액 2,617,800,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법인주주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비지정기부금 산정내역> (단위: 주, 원) 구 분 주식양도내용 정상가액 (B) 비지정기부금 (B-A) 양도인 양수인 1주당 금액 주식수 총금액(A) (주)
○○ 건설 조
○○ 5,768.75 100,000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건설(주) 이
○○ 5,768.75 200,000 1,153,750,000 1,808,200,000 654,450,000
○○코리아(주) 이
○○ 5,768.75 200,000 1,153,750,000 1,808,200,000 654,450,000
○○산업개발(주) 조
○○ 5,768.75 100,000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청구법인 이
○○ 5,768.75 100,000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아이앤디(주) 조
○○ 5,768.75 100,000 576,875,000 904,100,000 327,225,000 합 계 800,000 4,615,000,000 7,232,800,000 2,617,800,000 ※ - 주식평가액: 1주당 12,917원
• 정상가액: 1주당 9,041원(12,917원☓70%)
(5) 주식 및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2003.11.14)에 의하면, (주)○○코아의 구주주인 정○○ 외 6인(이하 “구주주들”이라 한다)과 신주주 이○○ 등 3인(이하 “신주주들”이라 한다)간에 법인의 주식(○○ 소재 부동산)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1조의 계약의 목적물에는 (주)○○코아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000,000주와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코아의 자산을 41,880,685,116원(장부가액 30,534,028,127원)으로 평가하고, 부채 28,963,192,404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 12,917,492,712원을 총발행주식수인 1,000,000주로 나누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917원으로 계산한 후 동 가액에 70%를 곱하여 1주당 정상가액을 9,041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면, (주)○○코아가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계약할 시점 (2002.6월)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34,000원이고, 취득시점(2003년 2월)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55,000원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시점(2003년 11월)의 개별공시지가도 ㎡당 455,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주)○○코아가 쟁점토지를 취득계약할 시점의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24,855,936,000원(㎡당 294,000원임)인 사실이 확인된다.
(9) 쟁점주식 양도후 (주)○○코아가 쟁점토지 상에 신축중인 ○○문화센터 ○○층 ○○호(대지 29.54㎡ 및 건물 29.81㎡)를 2004.7.7 안○○에게 분양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총분양가액이 311,601,600원이며, 이 중 대지의 분양가액은 57,704,000원으로 ㎡당 1,953,419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경위서에 의하면, (주)○○코아는 2006.6월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가 36,684백만원인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인 24,855,940천원에 취득(공시지가의 67.7%)하였고, 쟁점토지는 기타체육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서 2002.8.3 ○○시청에 ‘체육시설계획안’이라는 협의서를 제출(허가신청하여 반려되면 재차 허가신청이 어려워 정식허가신청서는 취하하고 대신 협의서를 제출함)하였으나, 법률검토시 동 토지안의 자연녹지비율을 40%이상 조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조례에 의거 시민편의의 수영장 등을 건설하는 조건으로는 사업의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주)○○코아는 수익이 없는 법인으로 쟁점토지상의 사업계획이 순탄치 아니한 상태에서 이자지급 및 차입금 상환 등의 독촉을 받고 2003년 11월경 (주)○○코아의 구주주인 청구법인 등 7명의 주주들이 보유하던 전체주식 1백만주를 신주주인 조○○외 2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쟁점주식 양도후의 (주)○○코아의 사업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2004.6.3 건물신축허가(스포츠센타 71,856㎡, 골프연습장 18,787㎡)를 받아 심리일 현재 공사진행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1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 7부(2003.11.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코아의 구주주들이 소유하던 전체주식 1,000,000주를 이○○ 등 신주주들에게 1주당 5,768.75원(구주주 정○○은 5,000원)으로 하여 5,615,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주)○○코아가 ○○시청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상의 체육시설계획안(2002.8.3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대지면적의 40%의 조경을 하여야 하고, 건폐율이 20%이며, 용적율이 80%인 사실이 나타난다.
(14)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코아의 구주주들(개인주주 정○○을 제외한 법인주주 6명)과 (주)○○더블유간에 체결한 약정서(2003.11)에 의하면 동 법인주주가 소유한 주식 80만주를 4,615,000천원(1주당 5,768.75원)에 양도하는 매각알선과 관련하여 수수료 61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더블류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지방국세청장이 (주)○○코아의 구주주 중 정○○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6.9.1)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코아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먼저, (주)○○코아의 구주주들이 신주주들에게 일괄 양도한 1주당 거래가격 5,768.75원(또는 1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또는 익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가양도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국심 2004서1952, 2005.10.2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코아의 구주주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구주주들이 소유하던 주식을 신주주들에게 1주당 5,768.75원(또는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주)○○코아의 구주주들이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신주주들에게 발행주식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서 거래한 가격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7) 다음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코아의 구주주들이 쟁점토지상에 체육시설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동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의 구주주들이 (주)○○코아의 주식을 신주주들에게 양도한 후 (주)○○코아가 쟁점토지상에 체육시설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분양 및 신축중에 있는 점, 쟁점토지 상에 신축중인 ○○문화센터 ○○층 ○○호 를 제3자에게 311,601,600원에 분양하였고, 이 중 대지의 분양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당 1,953,419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동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대가지급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0436, 2007.6.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