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40 선고일 2007.10.0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02.28. ○○도 ○○시 ○○구 ○○동 ○○번지 ○○ ○○동 ○○호에서 ‘○○○’이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배당률 100%로 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기분까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대장에 기재된 수량 4,916,800매(2005년도 1기분 618,800매, 2005년도 2기분 2,528,000매, 2006년도 1기분 1,770,000매, 매당 5,000원)를 근거로 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추계로 확정한 다음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2005년도 1기분 2,812,727,272원, 2005년도 2기분 11,490,909,090원, 2006년도 1기분 8,045,454,545원)에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2005년도 1기분 252,720,000원, 2005년도 2기분 591,586,800원, 2006년도 1기분 511,851,240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가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12.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누락분 2,479,570,010원(2005년도 1기분 319,770,500원, 2005년도 2기분 1,301,270,000원, 2006년도 1기분 858,52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기는 일반오락실의 게임기와는 달리 사실상 카지노사업장과 같이 사행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실질이 사행영업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오락실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게임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락실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등급분류】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내지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 【허가 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다)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통상 95%이상 유지한다.

(2)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투입한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경품용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투입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오락실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업으로 분류됨에 반하여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는 등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쟁점게임업과 사행행위영업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음비법 제32조 제2호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7.3.26, 국심○○○, 2006.11.17 등)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바,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일종의 장려금 또는 시상금으로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재정경제부 ○○○, 2006.1.9, 국심○○○, 2007.3.26 등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