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서 및 쟁점공사대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서 및 쟁점공사대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 및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최○○에게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지출내역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로부터 공사대가 21,240천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입금내역을 보면 공사계약서상의 계약일인 2001.11.24.보다 약 1개월 전인 2001.10.16.자 4,500,000원, 공사완공일 2001.12.21. 이후인 2001.12.274.자 5,000,000원 2002.1.18.자 5,000,000원, 2002.2.1.자 3,000,000원을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입금일자가 공사계약서 상의 대금 수령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공사비와는 무관한 입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최○○과 상호간 위 입금액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쟁점공사대금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2007.2.2. 처분청에 팩스로 제출한 해명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인 창호철물공사와는 다르고 본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영수증도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공사와 관련한 영수증을 보면, 견적계약서 작성필체와 동일한 필체로 “일금 팔백만원정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청구인의 필체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잔액 일천백이십사만원과 2001.12.30. 날짜가 적혀 있으며, 견적계약서 후면에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일금 이백만원정을 정히 영수함(2001.12.11.)”의 내용과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마) 손
○○은 2007.4.26.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유선 통화시 쟁점공사의 시행자가 청구인임을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손○○의 진술내용에서 손○○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임을 주장하나, 최○○은 해명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공사계약서 및 쟁점공사대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