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상 청구인의 주식으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상 청구인의 주식으로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 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 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상법(2007.8.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본조신설 2001.7.24]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본국 ○○ ○○구 ○○ 0-0-0-000 소재 ○○에 주소를 둔 재일교포 사업가로, 2005.12.16.자로 ○○도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000동 000호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7.18. 납입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93%인 93,000주를 조○○이, 나머지 7%인 7,000주를 권○○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말에 조○○ 명의의 주식 20,000주가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02.7.18 법인설립시 2003년말 주식수 지분비율 주식수 지분비율 조
○○ 93,000 93.0 73,000 73.0 권
○○ 7,000 7.0 7,000 7.0 조
○○
• - 20,000 20.0 합 계 100,000 100.0 100,000 100.0
(3) 청구외법인은 2005.7.18. ○○과 포괄적인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8.자로 주주들의 주식을 ○○ 발행의 주식과 교환하여 ○○의 완전자회사가 되기로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대표이사 김○○)과 ○○(대표이사 김○○)이 2005.7.18.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면, ○○과 청구외법인은 사업시너지 확대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포괄적인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교환일은 ‘2005.10.28.’로 하고, 주식교환비율은 ‘1: 6.16390’으로 하며, ○○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16390주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각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은 2005.9.12.자로 2%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5.10.28.자로 주주들의 주식을 ○○ 발행의 주식과 교환하였는 바, 유상증자후 ○○에게 양도된 각 주주 명의의 주식 및 ○○이 각 주주들에게 교부한 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 교환내역 (단위: 주, 원) 구 분 합 계 조
○○ 권
○○ 청구인 교환일자 2005.10.28 2005.10.28 2005.10.28 교환으로 양도한 청구외 법인 발행의 주식수(A) 102,000 74,460 7,140 20,400 교환으로 취득한 팬텀 발행의 주식수 628,716 458,963 44,010 125,743 1주당 교환가액(B) 150,766 150,766 150,766 양도가액(A×B) 15,378,132,000 11,226,036,360 1,076,469,240 3,075,626,400
(5) 조사관서가 2006.8.16.부터 2006.12.22.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조○○으로부터 받은 전말서(2006.11.20.)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김○○가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자신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5천만원 중 46,500천원을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나머지 3,500천원은 권○○이 투자하였고, 2003년말에 청구인에게 자신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은 재일동포로서 자신의 누님(조○○)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누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추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며, 주식 양도대금은 회사에 돈이 없어 회사자금으로 입금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5억원을 차입하여 2006년 중에 전액 상환하였다. (나) 2005.7.18. ○○이 청구외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당시 청구외법인은 이○○․이○○․신○○․장○○․신○○․김○○ 등 유명 연예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여러군데서 합병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당시 청구외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지원을 받을 목적 및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으며, 권리를 보장받고 회사를 양도하되, 청구외법인의 업무는 계속하는 조건이었다. (다) ○○과의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조○○과 권○○ 명의의 ○○ 주식 1,005,946주를 2006.9.19. 이○○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32억원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15억원과 ○○에 대한 차입금 11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다.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조○○의 전말서에 ‘쟁점주식은 당초 조○○의 소유였으나, 2003년말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 중 20,000주를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기재된 점 (나) 조○○의 명의 대여여부를 확인하고자 대면조사를 하였으나, 김○○와 친구(초․중․고․대학의 동문)로 대표이사 김○○의 권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이 1억원, 권○○이 1억원을 투자하고 김○○와 업무를 같이 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어 조○○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김○○간의 합의서 및 청구인이 김○○를 고소한 고소장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김○○에게 위임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김○○가 ○○ 발행의 교환주식과 교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2003년말경 자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김○○의 주식으로 2005.8.11.자로 김○○에게 반환하였으며, 김○○가 같은날 이○○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면서 쟁점주식을 이○○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5.10.28. ○○의 주식과 교환하였는데, 김○○가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8.23.자로 이○○이 이를 코스닥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 등이 2005.8.11.자로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 등을 횡령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처분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김○○와 2005.8.11.자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합의서 작성자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청구외법인과 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이○○과 이○○
2. 청구외법인과 김○○는 2003.3.14.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일화 320백만엔(청구외법인 150백만엔, 김○○ 170백만엔)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김○○․신○○․권○○․조○○․송○○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김○○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의 20%인 20,000주에 상당하는 조○○ 명의의 김○○ 소유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본 합의서 체결당일 일화 150백만엔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김○○의 채무 일화 170백만엔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제하여야 하며, ○○의 최대주주인 이○○과 특수관계자인 이○○이 연대하여 보증한다.
4. 모든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김○○는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청구인 명의의 주권 또는 ○○으로부터 수령한 교환주권을 ESCROW한다(단, 김○○가 차용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김○○의 담당 변호사 입회하에 이를 회수하게 한다).
5. 청구인은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지급받은 본 건 주식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원(일화 170백만엔)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담보물권 등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며, 본 건 주식의 소유권이 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6. 청구인은 본 건 주식에 대한 교환대가로 배정된 주식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김○○에게 작성하여 교부한다. 김○○가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주식의 매매․담보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나) 법무법인 ○○이 김○○와 조○○ 및 청구인에게 보낸 최고서(2006.8.17.) 및 통지서(2006.9.12.)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법무법인 ○○은 이○○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인데, 이○○은 2005.8.11.경 변제기 2005.12.8.,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금 30억원을 김○○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이 연대보증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명의의 ○○ 주식 125,743주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로 인하여 위 주식수는 251,495주가 되었으며, 이를 채권자 이
○○ 이 담보조로 보관하여 왔
- 다. 2) 그런데, 주채무자인 김○○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2006.8.23.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 전부를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681,048,460원(251,495주×2,708원)을 처분일까지의 대여금의 이자인 932,054,794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김○○와 이○○을 ‘횡령’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동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고소인은 2003.3.경 청구외법인에게 일화 3억엔을 투자하고, 위 회사의 주식 20%(20,000주, 액면가 500원)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김○○가 고소인을 속이고 회사자금을 남용하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김○○와의 사이에서 고소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2005.8.11. 투자금액 중 일부인 150백만엔을 회수하였고, 같은날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인 170백만엔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1년, 김○○를 채무자로, 이○○과 이○○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증서번호 2005년 474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 부수된 합의서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김○○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청구외법인이 ○○에 합병된 결과 고소인이 보유하던 주식 대신 ○○ 발행의 주식 251,495주를 교부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위 금원의 변제기인 2006.8.11.이 도과한 2006.8.17.경 뜻밖에도 피고소인 이○○으로부터 “자신이 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보유하는 ○○ 주식 251,495주를 물상담보로 제공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면서 김○○가 1주일 이내에 자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대여금 상환청구 및 담보권 행사통보를 받았고, 2006.9.12.경 이○○으로부터 동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4. 고소인은 김○○를 위하여 고소인 보유주식을 이○○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은 위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고소인 보유주식이 ○○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
5. 즉,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김○○는 고소인의 허락없이 고소인의 주식을 피고소인 이○○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소인 이○○은 피고소인 김○○가 아무런 권원없이 고소인 소유주식을 담보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고소인 소유의 ○○ 주식 251,495주를 고소인 허락없이 2006.8.23. 모두 매각하여 금 2,157,827,100원 상당의 피해를 고소인에게 입혔다. (라) ○○지방검찰청은 2006.12.28.자로 위 고소사건(2006○○000000호)의 피고소인들(김○○ 및 이○○)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이유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7년 1월경 김○○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동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김○○는 2002년 11월경 고소인으로부터 일화 306백만엔을 차입하였다가 2003.9.19. 이자를 포함하여 대여금을 335백만엔으로 하는 1차 합의서를 작성(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공증, 약속어음공정증서 2003년 제754호)하였고, 2005.8.11.자로 대여금 중 150백만엔을 상환하면서 나머지 대여금을 170백만엔으로 하기로 한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공증, 약속어음공정증서 2005년 474호)하였다.
2. 김○○는 위 170백만엔에 대한 변제의사의 증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으로부터 연대보증 의사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란에 이○○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즉, 김○○는 연대보증인으로 이○○을 내세워 고소인을 기망하고, 종전의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공동채무자였던 신○○․권○○․송○○․조○○․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채무를 면하게 해 줌과 동시에 위조한 합의서의 성립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차용해 준 금전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공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0%(20,000주, 액면가 500원)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를 소멸시킨 후 이를 이○○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등 임의로 처분하였음에도 170백만엔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 (바) ○○지방검찰청은 2007.6.15.자로 위 고소사건(2007○○0000호)의 피고소인인 김○○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고, 2007.6.21.자로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였는 바, 동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피의자 김○○가 2005.8.11. 청구인에게 개인 채무 150백만엔을 변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채무 170백만엔에 대하여 이○○, 이○○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같은날 고소인으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 2만주를 돌려받은 사실,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 위 이○○, 이○○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2. 피의자가 본 건 범의를 부인하고, 2005년 7월 중순경 위 이○○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과 청구외법인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 그 무렵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게 된 ○○의 대표이사 김○○에게 위 이○○, 이○○으로 하여금 위 고소인에 대한 채무 170백만엔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김○○이 이○○ 이○○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기에 이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며,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 이○○으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위 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주식에 대하여 이○○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그 주식을 15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으로서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김○○이 피의자의 변명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은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나, 반면에 이○○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김○○에게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사실확인서는 본 건 고소인이 이○○과 본 건 피의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자 그에 대응하여 뒤늦게 2006.12.4.에 작성된 점 및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는 위 자료들에 비추어 위 이○○의 진술내용 및 사실확인서 기재내용만으로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관서가 조○○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상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3년말경 조○○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일련의 입증서류 들은 쟁점주식이 김○○의 소유임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자료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상 청구인의 주식으로 등재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를 김○○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