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과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과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26.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도에 ○○(대표자 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18,412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4년도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중기(덤프트럭)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최○○은 1997.12.14. 덤프차량(서울 ○○○, 22.5톤)을 취득하여 2003년까지 실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폐기물ㆍ모래ㆍ자갈 등을 운반한 사업자이나, 2004년 1월부터 동 덤프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2004년도)중 운송용역 제공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외 최○○(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최○○의 사촌동생)은 ○○라는 상호로 쟁점거래처 최○○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2003.7.7.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차량(○○○)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을 보면 규격은 24톤 덤프트럭으로 소유자는 최○○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용본거지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계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최○○과 최○○의 건설기계대여계약서에 의하면 2003.7.1. ○○○ 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덤프트럭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명시가 없고 최○○이 최○○에게 동 덤프트럭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료등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제시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최○○)가 최○○ 명의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이 2004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골재ㆍ토사운반비로 기재되어 있고 5회에 걸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18,412천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동 거래대금으로 청구인이 2004.1.17.~2004.10.4.까지 최○○ 명의의 예금계좌에 7,551천원, 2005.1.3.~2005.2.1까지 최○○ 명의의 예금계좌에 2,339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4.1.31.자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1,125천원임에도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보다 빠른 2004.1.17.에 최○○ 명의계좌에 당해 거래금액보다 많은 1,835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3.31.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7,770천원임에도 2004.4.22~2004.7.19. 4회에 걸쳐 거래금액보다 적은 5,031천원을 최○○ 명의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7.31. 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금액(공급대가)이 3,900천원임에도 2004.7.31. 기재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440천원만을 최○○ 명의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8.31.과 2004.9.30.자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가 7,456천원임에도 2004.10.4. 및 2005.1.3.부터 2005.2.1.까지 2,584천원을 최○○(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이 아닌 청구외 최○○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일자 및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송금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할 만한 쟁점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최○○이 청구외 최○○으로부터 쟁점차량(○○○)을 사실상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는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