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의 작성시점, 확인서상에 자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 8년 자경을 입증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의 작성시점, 확인서상에 자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 8년 자경을 입증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2.24.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전 4,423㎡ 및 동소 000-0번지 992㎡ (이하 2필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유○○(청구인의 동생)과 공유로 취득하여 2006.4.5. ○○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06.6.30.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해수면을 두고 연접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연접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06.5.3.부터 유○○이 쟁점농지를 ○○조경개발의 사업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동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7년 6월로 8년이상 자경농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2007.5.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1996.12.24.)부터 쟁점농지와 주소지가 육상으로 연접한 ○○시 ○구 ○○동 000-00 ○○아파트 0동 0000호에 3년 10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0.10.1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5년6월)까지 ○○시 ○○구 ○○동 000-00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0.10.10.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을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거주요건에 대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당해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는 그 경계가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연접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소재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요건의 하나인 연접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국심 2007중531, 2007.5.14.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의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이유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들이 인우보증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청구서와 ○○시 도시개발공사가 청구인에게 농업손실보상금으로 10,592,400원을 지급한 농업손실보상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관리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6.12.24. 청구인은 유○○(청구인의 동생)과 공유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3.8.11. 쟁점농지가 경제자유구역 ○○복합레저 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6.4.5. 쟁점농지를 ○○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청구인 지분을 505,016,320원, 유○○ 지분을 505,016,32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 도시개발공사의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내역회신문(보상팀-0000, 2006.6.22.)을 보면 쟁점농지중 3110.5㎡에 조경수 및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던 것으로 나무식재분은 청구외 유○○(청구인의 동생)의 소유물로 보아 37,000,000원의 손실을 보상하고 청구인에게는 농업손실보상금액으로 10,592,4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유○○(청구인의 동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이 쟁점농지(5,415㎡) 중 3,110.5㎡(청구인 지분 403㎡ 포함)에 관상수․유실수를 식재하여 2004.5.3.부터 2005.12.31.까지 ○○조경개발(000-00-00000)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농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동 사업은 사업목적이 아닌 보상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유○○이 쟁점농지를 9년 4월간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유○○지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상 확인되고 있다. (다) ○○시 도시개발공사의 농업손실보상내역을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유○○에게는 관상수등 수목에 대한 평가액만 손실보상하고 경작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반면에, 청구인에게만 농업손실보상이 지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 도시개발공사의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은 농지의 실제경작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당사자들이 신청한 서류(농지위원들이 인우보증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농업손실보상청구서)만으로 보상금이 결정․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손실보상내역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외 유○○이 받은 손실보상내역⟫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보상금액(원) 소유자 비고
○○ 동 000-0 000-0 백목련 H3.5×R12 200주 37,000,000 유
○○ 일괄 살구나무 H3.0×R8 300주 홍단풍 H2.5×R8 500주 홍단풍 H3.0×R10 200주 계 37,000,000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시 ○○구 ○○동 000-0에 거주하는 김○○과 권○○ 및 장○○ 3인이 공동날인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확인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5.5.11.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일자가 1996.12.24.임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인 1997.10.11.에 청구인을 경작자로 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14.부터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지에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시스템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1. 이후부터 현재는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쟁점농지의 소재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