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

사건번호 국심-2007-중-2929 선고일 2008.04.25

청구인 주장을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상 답변 내용과 확인서상의 확인내용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건설(주)〔구 ○○○○○건설(주)〕를 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2002.1.1.부터 2005.9.30.까지 사실상 대표이사이고,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도 ○○시 ○○읍 ○○리 ○○의 (주)○○○○랜드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대여받은 (주)○○주택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며,

○○○○○건설(주)가 (주)○○○○랜드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2,724,0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외 5명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3,045,2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21,189천원(3,045,279천원-2,724,09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53,308천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도 ○○시 ○○동 ○○-○의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윤○○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며,

○○○○○건설(주)가 (주)○○○○랜즈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1,000,49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에이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3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99,508천원(1,300,000천원-1,000,492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29,458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또한, ○○○○○건설(주)가 2003년 제1기 (주)○○엔지니어링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 60,000천원(이하 󰡒공급대가󰡓)과 2003사업연도 가공인건비 계상금액 9,000천원, 2003년 제2기 ○○설비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7,700천원, 2004년 제1기 ○○빌딩과 ○○운수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40,700천원의 합계 117,4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3년 귀속 200,142,000원과 2004년 귀속 600,024,700원)한 뒤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76,212,180원과 2004년 귀속분 258,31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랜드 신축공사는 (주)**주택의 대표자인 유○○이 ○○○○○건설(주)의 대표이사 배○○으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여 실제시공한 만큼 쟁점①금액은 유○○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또한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 시공자는 명의를 대여받은 윤○○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윤○○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한편 쟁점③금액은 2002.5.31.부터 2004.7.26까지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최○○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 모두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과 관련 없는 것임에도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 믿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택의 대표이사인 유○○이 ○○○○○건설(주)를 실제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일관되게 개업일(2002.1.1.)부터 2005.9.30.까지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최○○은 (주)○○에이스 명의상 대표이사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하여 고발한 자이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건설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모두 차감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부가가치세 가산)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주)가 아니라 (주)○○주택이 (주)○○○○랜드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아래〈표1〉과 같이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랜드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이 2,724,090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외5명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45,2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한 가공매입금액 321,189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353,308천원(쟁점①금액)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1〉 (단위: 천원) 귀 속 매출처 매입처 상호 금액 상호 금액 2003.2기 (주) 온천랜드 1,724,090 이앤씨(주) 483,022 스틸 34,280 장식 11,000 건설(주) 1,300,000 2004.1기 (주) 온천랜드 1,000,000 이앤씨(주) 1,166,977 전기 50,000 합계금액 2,724,090 합계금액 3,045,279

2. ○○세무서장이 한 ○○○○○건설(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세무서장이 한 (주)○○에이스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인이 일관되게 ○○○○○건설(주) 개업한 때부터 사실상 대표이사로 법인경영과 운영(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자금관리 포함)에 관한 모든의사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청구인의 확인서(2004년10월, ○○세무서장)와 문답서(2006.11.21.○○세무서장)에 나타난다.

3. (주)○○○○랜드 대표이사 유○○이 ○○세무서장에게 진술한 문답서(2004.12.8)에는 유○○이 (주)○○주택의 사실상 대표이사이며, (주)○○주택은 19세대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하고 있어 (주)○○○○랜드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주) 명의를 대여받은 내용 등이 나타나고, ○○정공(주)의 전직 전무이사인 강○○ 또는 유○○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2004.12.8.)에 기재되어 있다.

4. (주)○○○○랜드 신축공사대금 중 어음결재금액은 전액 (주)홍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 61매(금액 1,934,540천원)중 정상지급한 어음 34매(929,540천원)는 모두 ○○○○○건설(주)의 배서 없이 매입처인 ○○○○○(주)와 ○○건설(주)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 27매(1,005,000천원)는 부도나 미제시 등의 사유로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어음을 발행한 (주)○○주택이 2004.3.27. 부도나 상당금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건설(주)가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채권신고, 강제절차이행 등)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자(주)○○주택 앞으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청구인은 ○○○○○건설(주)가 2002.5.31. 167,000,000원에 건설공사업면허(건축 10-5127호, 조경 98-10046호)와 주식총수(100,000주)를 유○○에게 양도한 만큼 사실상 대표이사인 유○○에게 쟁점①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건설업 법인 계약서(2002.5.31.)와 배○○이 유○○에게 2002.5.31. 주식 10,000주를 1주당 670원 합계 6,7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와 배○○이 2003.4.20. 주식 10,000주를 유**에게 양도한 내용의 주식 양수・양도 매매계약서를 제시한다. (다) 그렇지만 2003사업연도 ○○○○○건설(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총수 100,000주가 유○○명의로 변동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3.4.20. 배○○ 명의 주식10,000주를 최○○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일관되게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건설업 법인 계약서외에 당해 계약서상 약정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쟁점①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건설(주)가 아니라 미등록사업자인 윤○○이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아래〈표2〉와 같이 ○○○○건설(주)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가 1,000,492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와 (주)○○에이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1,300,00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 299,508천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329,458천원(쟁점②금액)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표2〉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처 매입처 상호 금액 상호 금액 2003.2기 (주)○○○○랜즈 991.992 (주)○○에이스 1,000,000 2004.1기 (주)○○○○랜즈 8,500 (주)○○에이스 300,000 합계금액 1,000,492 합계금액 1,300,000

2. (주)○○○○랜즈 증개축공사 금액인 공급가액 1,000,492천원(2003년 제2기: 991,992천원, 2004년 제1기 8,500천원)이 2003.6.2. ○○은행 ○○역지점에서 개설한 ○○○○○건설(주) 명의 법인예금통장(개설대리인은 윤○○)으로 입금된 뒤 즉시 출금되어 미등록사업자인 윤○○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3. 전화통화상 윤○○은 ○○○○○건설(주)의 직원 및 주주로 (주)○○○○랜즈 물류창고 증개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조서와 주주명부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윤○○ 명의 건축물하자이행각서에는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금액은 ○○○○○건설(주)가 신고한 가공매입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이고 당해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이다. (다) 그렇다면, ○○○○○건설(주)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신고하고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한 가공매입금액으로 사외유출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사외유출된 쟁점②금액이 윤○○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이 ○○○○○건설(주)가 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 신고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윤○○에게 쟁점②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5.31.부터 2004.7.26.까지 ○○○○○건설(주)의 주주인 최○○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만큼 그에게 쟁점③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최○○을 자료상 행위자인 (주)○○에이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고발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 주장을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문답서상 답변 내용과 확인서상의 확인내용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을 ○○○○○건설(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③금액을 상여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최○○이 사실상 대표이사이므로 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