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28 선고일 2007.12.10

잡화소매업을 영위하던 매도인이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직후 매도인이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아파트 상가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3.7.18.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유통)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시 외상매입금 및 재고상품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대가 89,0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80,909천원에 대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2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에게 89,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영업권, 시설물, 담배판매권과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었고, 양도대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고자산 600천원은 매수인의 쟁점사업장 시설공사관계로 양도전에 모두 판매하여 양도할 대상이 없었으므로 재고자산이 양도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자는 업종이 잡화소매업으로 동일하다 하나 양수자는 청구인의 재래식 소매업소와는 달리 편의점전문 대기업으로 취급상품, 매입처가 상이하고, 청구인은 소매점의 본질적 요소인 외상매입금 및 재고상품을 양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매매계약(2003.7.18)한 직후인 2003.9.6. 쟁점사업장 인근에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잡화소매업을 영위하다 2003.8.29.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에게 양도가액 89,000천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임을 주장한다.

(2) 쟁점사업장 양수인인 ○○○은 편의점전문 대기업으로서, 재래식 소매점을 영위하는 청구인과는 매입처, 취급상품 등이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라 외상매입금 등도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은 영업권, 시설물 및 담배소매인 지정서 등이며 재고상품은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주)○○○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내부를 완전 개보수한 사실이 당시의 쟁점사업장 사진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8.29. (주)○○○에게 양도한 직후인 2003.9.6.에 쟁점사업장 인근 “○○도 ○○시 ○○읍 ○○리 ○○ ○○아파트상가 ○○, ○○호”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직후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임차사업장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