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42,540,41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56,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2007.5.16.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출자지분(52%)에 따른 체납액 26,778,5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97.10.31. 이○○에게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같은 해 12월 11일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가 같은 달 19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바, 1998사업연도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음에도,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말 주주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52%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 후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보유현황의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폐업한 1998.10.10. 현재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10월경 이○○과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1997.10.1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양수․양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위 제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