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보자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15 선고일 2007.12.07

탈세제보자료는 세무조사로 확보한 추가적 증빙을 통하여, 이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 등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353,674,570원 및 2002사업연도분 9,715,080원,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3,730,030원 및 2002년 제1기분 4,913,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4.10.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쇼핑 4층 401호, 403호∼409호 및 411호의 양도가액을 883,614,000원으로 하고, 2002.4.19. 양도한 ○○쇼핑 3층 324호∼327호의 양도가액을 119,83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쇼핑 건물로 이하 “○○쇼핑”이라 한다)에서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01.4.10. ○○쇼핑 4층 401호, 403호∼409호 및 411호(건물 1,270.04㎡ 및 토지 224.43㎡,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송○○에게 883,614,000원(건물 383,525,194원, 토지 500,088,806원)에, 2002.4.19. ○○쇼핑 3층 324호∼327호(건물 172.28㎡ 및 토지 30.43㎡,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119,830,000원(건물 53,661,452원, 토지 66,168,548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52,540,000원,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2,385,000원으로 각각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액 136,385,540원을 불공제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353,674,570원과 2002사업연도분 9,715,080원,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3,730,030원과 2002년 제1기분 4,913,2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매매당사자가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매수자 송○○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과정에서 “회신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안내에 따라 매수자 송○○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도 매수자 이○○이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과정에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내용을 부인하여 당초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한 통상적인 계약서로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공영분양잔금내역(2001.12.24.작성)” 및 매매당사자 날인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도대금의 지출(세금납부) 및 잔금 흐름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도 매수자 이○○은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과정에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상가분양내역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10. (생 략)

(3)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내용대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매매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 송○○의 근거없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가지고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2001년 1월 청구법인과 매수자 송○○ 사이에 작성한 후 당사자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로, 매매대금 883,614,000원(토지대금 500,088,806원, 건물대금 348,659,269원 및 건물 부가가치세 34,865,925원)을 2001.1.3. 약정금으로 50,000,000원, 2001.1.10. 계약금으로 50,000,000원, 2001.2.10. 중도금으로 600,000,000원(융자금으로 대체지급), 그리고, 2001.4.10. 잔금으로 183,614,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2.4.20. 과천시장에 의하여 검인된 계약서로, 매매대금 119,830,000원을 2002.4.1. 계약금으로 20,000,000원, 2002.4.19. 잔금으로 99,83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②부동산 매수자인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이 182,385천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근거가 있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18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서를 적어 보내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요청이 있어 재차 확인한 결과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119,83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탈세제보 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 “분양시 판매가액과 신고금액 차이”에는 쟁점①부동산의 판매가액은 1,152,540,000원, 처분청 신고금액은 883,614,000원, 차액 268,926,0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의 판매가액은 182,385,000원, 처분청 신고금액은 119,830,000원, 차액은 62,55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0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매수자 송○○의 거래당사자 도장 날인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152,540,000원을 2001.1.3. 약정금으로 50,000,000원, 2001.1.10. 계약금으로 50,000,000원, 2001.2.10. 중도금으로 700,000,000원(융자금으로 대체지급), 그리고, 2001.4.10. 잔금으로 352,54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2001.12.24.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영분양잔금내역”에는 매매금액 1,152,540,000원을 2000.12.13. 계약금으로 15,000,000원, 2000.12.26. 중도금으로 35,000,000원, 2001.1.19. 중도금으로 640,000,000원, 2001.2.10. 중도금으로 35,000,000원, 2001.2.26. 중도금으로 35,000,000원, 2001.12.24.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후 미수령잔금이 392,540,000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령한 금액은 ○○도시가스 10,000,000원, ○○도 ○○시 ○○동 성당 576,255,000원, ○○보증금 30,000,000원, 세무서 55,000,000원, 급여 10,642,200원 등으로 각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탈세제보자의 위 제보내용에 따라 쟁점①부동산 매수자 송○○ 및 쟁점②부동산 매수자 이○○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은 1,152,540,000원에, 쟁점②부동산은 180,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취득관련 확인서를 받은 후 청구법인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은 탈세제보자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분양시 판매가액과 신고금액 차이” 및 쟁점①부동산에 관한 “○○공영분양잔금내역”, 그리고, 청구법인과 매수자 송○○의 거래당사자 날인이 없는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처분청이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나,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제보자료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의 날인이 없고, 대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인세 등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고,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 매수자 송○○ 및 이○○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취득관련 확인서 역시 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한 이○○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119,830,000원으로 재차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같이 883,614,000원(쟁점①부동산), 119,830,000원(쟁점②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52,540,000원,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2,385,000원으로 각각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