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족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11 선고일 2007.10.23

가족3인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였거나 급여 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부터 ○○도 ○○시 ○○면 ○○리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한식점을 대표사업자인 정○과 함께 공동사업(각 2분 의 1의 지분)을 영위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2006.11.6.~2006.12.29.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2006년 1기 중 481,868천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7.2.2.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2.13. 청구인에게 2003~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건 106,183,310원(2003년 28,552,690원, 2004년 50,569,330원, 2005년 27,061,29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양념갈비 위주의 음식점으로서, 이 건 과세 기간 중 공동사업자인 정○의 모(母) 김○○는 갈비의 양념 등 전반적인 맛 관리, 배우자 유○○는 주방에 서 모든 주문을 정리해서 내 보내는 일, 누나 정○○는 카운터 계산 등을 각각 하였 고, 동 3인(이하 "쟁점3인"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각인에 대하여 월 2,000천원씩 을 지급하여 매년 72,000천원(3년간 합계 216,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쟁점3인의 근무 및 급여지급 사실은 급여를 통장 또는 현금매상으로 지 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장거래를 통한 지급사실은 일부 밖에 확인되지 아니 하나 이들이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조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 음을 목격한 바가 있으며, 금번 2006년 급여지급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한 사실 등 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3인에 대한 급여인 쟁점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입회조사를 하였으나 현금수입 누락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금액비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입회조사 및 대표자 정상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 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 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정○○ 이 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3인 중 김○○ 및 유○○에 대하여 연소득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는 2004년 및 2005년 중 다른 업소인 ○○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제시한 통장은 보험료나 카드비용의 결제통장으로 결제할 잔액이 부족한 경 우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를 급여지급 증빙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그 외에도 쟁점3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또는 상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입회조사 및 자발적으로 제출한 일일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비율(79.2%)과 현금매출비율(20.8%)을 조사확인 하였고, 매년 신용카드매출비율 이 2~3%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청구인이 자발적으 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답변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 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가족 3인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2)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 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 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이 쟁점매출액의 출자지분(50%)상당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3인 중 김○○는 갈비의 양념 등 맛 관리, 유○○는 주방일, 정

○○는 카운터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급여는 각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 간 중 월 2,000천원씩을 지급하여 그 지급액이 쟁점금액이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4 대 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장부계상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쟁점3인의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김○○ 등 쟁점3인의 확인서(2007년 3월)에는 2003년 1월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중 유○○명의의 ○○계좌 (○○○○-○○-○○○○)에는 정○○ 또는 김○○ 등의 명의로 2003.3.4.~2005.12.27. 기간동안 불특정일자에 730천원 내지 2,400천원 상당액이 35회에 걸쳐 40,745천원이 입금되었고, 정○○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2005.2.21.~2005.12.23. 기간의 불 특정일자에 1,000천원 내지 5,000천원 상당액이 6회에 걸쳐 12,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은 대부분 보험료 등의 결제대금 부족시점에 입 금되고 있어서 실제 급여지급액인지 알 수 없다.

3. 그 외에 쟁점3인에 대한 2006년도분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22,800천원)을 제 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이 건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근로소득 지급자료이다. (다) 한편, 공동사업자인 정○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를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기장 신고를 하고 있고, 모(母) 김○○ 및 배우자 유○○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양 가족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3인 중 정○○는 다른 사업장인 ○○○○(○○○-○○-○○○○○)로부터 2004년 10,700천원, 2005년 9,6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의신청결정문(

○○중○○, 2007.4.26)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2003~2005년간 급여․ 상여 및 잡급 등의 급여지급액 합계액이 1,100,388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쟁점3인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에서는 위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모(母) 등의 가족 인 경우에도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사용인으로 보아 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3인이 공동사업자 의 가족으로 쟁점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였거나 급여지급 사실이 객관 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3인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좌거래내역서상 청구 인 등의 입금액이 이 건 급여지급액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 청이 쟁점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 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공동사업자 정○의 진술서 및 확인서(2006.12.22)에 의 하면, ○○국세청장의 2006.12.9.~2006.12.15. 입회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79.2%이고, 이에 정상은 실제 신용카드매출비율이 78~80% 정도이나 매 년 2~3% 신장세에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 481,868천 원(2003.1기 50,761천원, 2003.2기 58,194천원, 2004.1기 87,461천원, 2004.2기 119,618천원, 2005.1기 87,115천원, 2005.2기 39,096천원, 2006.1기 39,623천원)에 대하여는 세무사 입회하에 현금매출 누락액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동 확인서를 작성하 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 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

  • 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 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 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 조 제2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 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 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 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대표공동사업자인 정○이 스스로 쟁점 매출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 던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이라 생각되는 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결정한 경정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반증 하는 객관적인 매출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대표공동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자의적으 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