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901 선고일 2007.08.30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시장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07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507,4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 2002년 2기분 8,74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거래상대방사업자(가공매출처)가 마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증빙(무통장입금 등)을 만들어 교부해주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구치소에 수감 중)을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은 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통해 정당하가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서343, 2007.7.24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8 월 ##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