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주식평가기간(3월) 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함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주식평가기간(3월) 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7.4.11. 청구인들에게 한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별지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8.2.~2006.8.22. 기간동안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건설/건축공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2.12.20. 자본금을 741백만원에서 2,041백만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실권주 53,6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직원 72명에게 1주당 5,000원에 재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 [별첨1]이 배정받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별지2]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45,071원 보다 낮은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해 증자후 1주당 평가액 56,095원과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인 1주당 51,0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7.4.11. 청구인들에게 2002.12.20. 증여분 증여세로 [별지2]의 세액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0. 12. 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개정 2000.12.29>
○○회계법인
○○회계법인 평가일 기준일 평가액 평가일 기준일 평가액 4,906 2001.7.15. 2001.6.30. 4,895 2001.7.15. 2001.6.30. 4,917 ㈑ 본 건의 유상증자를 위해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을 2002.8.31.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주식평가검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5,198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청구외법인이 매매사례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 퇴직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주식매입요청서 및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생계비나 자녀학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직시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가액(1주당 5,000원)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왔고, 청구외법인은 퇴직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2.2.4.부터 2006.8.21.까지 퇴직자 45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69,790주를 1주당 5천원씩 매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 계정별원장과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⑷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면서 종업원지주제로 설립되었고, ○○주식회사와의 시공용역게약에 의해 종업원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및 최소한의 유지비를 용역비로 지원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 2기 부터는 용역계약이 변경되어 용역비 수입이 종업원 인건비만으로 한정되어 2001사업연도부터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회사생존의 일환으로 2001.2.24.부터 2001.7.31.까지 4차례에 걸쳐 641백만원을 증자함에 있어 1주당 주식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시가발행 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이 2002.12.20. 대외신임도 제고를 통한 신규사업에 참여하고자 이 건 증자(741,200천원→2,041,200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주주 23명과 보유주식수가 많은 기존주주 7명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강제 배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주식이 배정된 사실, 청구외법인이 퇴직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액면가로 매입하여 왔던 정황 및 그 간 청구외법인의 경영실적 개선 등 주식가치가 상승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2002.12.20. 유상증자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액면가(5,000원)를 상회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 반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