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871 선고일 2007.10.11

증자시 일률적으로 강제 배정되었고, 퇴직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정황이 있으며, 경영개선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등 증자당시에 액면가액을 상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액면가액으로 증자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16. 청구인에게 한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3,655,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6.8.2~2006.8.22. 기간동안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건설/건축공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법인은 2002.12.20. 자본금을 741백만원에서 2,041백만원으로 증자함에 있어 실권주 53,6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직원 72명에게 1주당 5,000원에 재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배정받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11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145,071원보다 낮은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56,095원과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인 51,0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세무서장이 2007.3.16. 청구인에게 한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3,65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년 9월 IMF시절 ○○○○주식회사 주택사업본부에서 분사되어 종업원지주회사로 설립되었고, ○○○○주식회사와의 공사용역계약의 공사를 수주하여 오다가, 2002년 9월 ○○○○주식회사와의 공사용역계약이 단절된 이후 공사물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신인도 제고를 통한 신규사업에 진출하고자 2002년 12월 자본금을 증자(741백만원→2,041백만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퇴직자 전원이 실권하여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에게 직급과 재직기간에 의해 강제배정을 하였는 바, 2001년 7월 유상증자시 공인회계기관(○○회계법인 평가액 4,895원, ○○회계법인 4,917원)이 모두 1주당 5,000원 이하로 평가하였고, 2002년 10월 공인회계기관(○○회계법인)에서도 2002.8.31. 기준으로 1주당 5,198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요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2002년 6월이후 퇴직한 김○○ 등 6명의 소유주식 5,332주와 2003년도에 퇴직한 김○○ 등 3명의 소유주식 6,292주를 1주당 5,000원으로 매입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2002.12.20.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2.12.20. 유상증자시 실권주 53,66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배정하였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45,071원 보다 낮은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56,095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2006년까지의 거래된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 5,000원은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2.12.20.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의 주택 5개 부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들이 종업원지주회사로 1998.9.11 설립(자본금 50백만원)하였고, 설립당시는 ○○○○주식회사와 체결한 시공용역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로부터 종업원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및 최소한의 회사유지비를 용역비로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2001년 2기부터는 용역계약이 변경되어 용역비 수입이 종업원 인건비만으로 한정되었고, 그 결과 2001사업연도 부터는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회사생존의 일환으로 2001.2.24. 무상증자(40,000주), 2001.2.26. 유상증자(26,800주, 134백만원), 2001.7.31 유상증자(61,440주, 307백만원), 2002.7.31.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를 합병(자본금 50백만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였고, 2002년 1월까지는 건설현장 단순용역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2002년 2월부터는 건축공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12.20. 자본금을 증자(741,200천원→2,041,200천원)하면서 2002.11.30.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87명(148,240주)에게 기존주식 1주당 1.7539% 비율을 적용하여 1주당 5,000원씩 260,000주를 배정하였으나, 퇴직주주 전체 23명 33,075주, 주식보유수가 많은 기존주주 7명이 일부 실권한 20,555주 합계 53,630주를 청구외법인의 당시 직원인 72명에게 재배정하였음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매사례가액은 주식평가기간(3월) 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이 전혀 없으므로 2002.6.29.과 2003.4.28. 거래한 1주당 5,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권주 배정 평가기준일인 2002.12.20.로부터 전후3개월 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002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배정내역서 {증자전주식수, 청약주식내역(배정주식․청약주식․실권주주식․실권주식배정), 증자후주식수}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12.20. 26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2002.11.30.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기존주식 1주당 1.7539%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고, 청약결과 퇴직한 주주 23명은 전원 실권하였으며, 보유주식수가 많은 재직직원 7명은 일부 주식만을 청약하여 쟁점주식이 실권되자, 청구외법인은 직급과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증자후 보유주식수가 동일하도록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 직원 72명에게 나누어 재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은 본 건 증자일 보다 약 1년 5개월 전인 2001.7.15.에 61,440주(307,200천원)을 증자하면서 2개 회계법인에게 평가기준일을 2001.6.30.자로 의뢰하여 감정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회계법인은 1주당 4,895원, ○○회계법인은 1주당 4,917원, 평균 4,906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단위: 1주당, 원) 평균가액

○○회계법인

○○회계법인 평가일 기준일 평가액 평가일 기준일 평가액 4,906 2001.7.15. 2001.6.30. 4,895 2001.7.15 2001.6.30. 4,917 (라) 본 건의 유상증자를 위해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을 2002.8.31.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주식평가검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5,198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외법인이 매매사례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법인 퇴직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주식매입요청서 및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생계비와 자녀학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직시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가액(1주당 5,000원)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왔고, 청구외법인은 퇴직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2.2.4.부터 2006.8.21까지 퇴직자 45명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69,790주를 1주당 5,000원씩 매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 계정별원장과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다.

(4)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면서 종업원지주제로 설립되었고, ○○○○주식회사와의 시공용역계약에 의해 종업원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및 최소한의 회사 유지비를 용역비로 지원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 2기부터는 용역계약이 변경되어 용역비 수입이 종업원 인건비만으로 한정되어 2001사업연도부터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회사생존의 일환으로 2001.2.24.부터 2001.7.31.까지 4차례에 걸쳐 641백만원을 증자함에 있어 1주당 주식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시가발행 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이 2002.12.20.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신규사업에 참여하고자 이 건 증자(741,200천원→2,041,200천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주주 23명과 보유주식수가 많은 기존주주 7명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이 배정된 사실, 청구외법인이 퇴직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액면가로 매입하여 왔던 정황 및 그 간 청구외법인의 경영실적 개선 등 주식가치가 상승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2002.12.20.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액면가(5,0000원)를 상회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 반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