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849 선고일 2007.11.15

청구인은 스스로 본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채○○○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가 발주한 ○○○산업전시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하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대금 공급가액 1,140,000천원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6.1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147,715,500원, 2기 28,49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계약서상 계약자인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미등기 지배인으로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본인의 확인서는 조사관계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도 없고,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이 수령하였는바, 채○○○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청구인 책임하에 실시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청구인이 작성·관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확인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그 내용이 채수형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확인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를 수행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채○○○의 전말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면허대여료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통장을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쟁점공사를 수행한 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채수형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처분청은 위 채○○○을 건설업면허 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24. 처분청에 대하여 주식회사 ○○○와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공사시행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실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관련 장부 및 증빙은 청구인이 작성하였으나, 분실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시한 실제 시공자는 자신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본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채○○○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과세당국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시공한 것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미등기 지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