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과세시 기준시가에 의거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847 선고일 2007.12.27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2. 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543,7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9. 21. ○○도 ○○시 ○동 ○○○-○○ 임야 6,931㎡ 등 5필지 9,642㎡(별지 <표1>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시○○구 ○○동 ○○-○○, 대표이사 박○○, 이하 “○○○○”이라 한다)에게 4억2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2.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년 5월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여 양도가액을 4억2천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조성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한 경우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매매금액 4억 2천만원이 그당시 기준시가 853,099,44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실질거래가액으 로 볼 수 없고, 토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 액 255,929,83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1,447,371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5,148,042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948,329원을 가산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543,74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2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 ○○○○은 안○○가 이○○, 이○○(이하 “안○○ 등”이라 한다)등을 사주하여 2004년 3월에 설립한 회사로, 안○○ 등이 ○○○○이 캐나다의 유명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인 ○○○○과 합작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안○○ 등이 산업자금을 대출받아 ○○○○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실제 가치가 전혀 없는 부채만 있는 ○○○○을 청구인의 배우자 박○○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를 ○○○○에게 4억2천만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4억2천만원의 수령내용을 설명하면, 매매계약서에는 2004. 9. 21. 계약금 4억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지만, ○○○○이 2004. 9. 21.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4억원 중 155,000,000원을 수령하여 ○○농업협동조합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계약금 중 나머지 245,000,000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잔금 20,000,000원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아래<표>와 같이 실제가격 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므 로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거래대금은 실제와 동떨어진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거래대금이 아닌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표> 쟁점토지 가액비교 (단위; 원) 구분 매매당시(2004.9.21.) 낙찰당시(2006.9.15) 매매금액 공시지가 낙찰금액 공시지가 가액 420,000,000 853,099,440 660,000,000 1,830,700,920 (4)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종 합소득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무지에서 발생된 것이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5. 9. 20. 이후 ○○도 ○○시 ○동 산 ○○-○○ 임야를 취득하 여 2002년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조성을 하여 2004. 9. 21. 여러 필지로 분 할 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한 경우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 금 4억2천만원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 및 동회사의 대표이사 박○○의 통장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 81-2(소득분류 착오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이 토지를 조성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한 경우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 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 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 소득세법시행령 129【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 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사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 ․ 분합 ․ 조성 ․ 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각호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이하 “실질거래가액”이라한다)에 의한다. (이하 각호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1-2【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사가산세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5. 9. 20. 원○○ 등으로부터 ○○도 ○○시 ○동 산 ○○-○○ 임야를 매매를 원인(원일일:1995.29)으로 취득하여 이를 2004. 9. 21. 8필지의 토지로 분할등기한 후 2004.11.2.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원인일: 2004.9.21.)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04. 9. 21)에는 청구인이 ○○○○에게 쟁점통지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4억2천만원중 계약금 4억원은 계약시, 잔금 2천만원은 2004. 11. 1.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04. 11. 1 쟁점토지를 명도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3) ○○도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증(2004. 10. 1.) 에는 ○○○○이 2004. 9.22. 매매에 의해 정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사업용에 사용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본부에는 쟁점 토지가 2006. 9. 15. 임의경매를 원인(원인일; 2006. 9. 15)으로 윤○○ 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나타나고, ○○지방법원 ○○지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무배당표(2006타경○○○○, 2006. 9. 15.)에는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은 661,000,000원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복명서(2006. 8. 7.)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20. ○○도 ○○시 ○동 산○○-○○ 임야 27,1173㎡를, 2001. 11. 6. 같은 곳 임야 4,331㎡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조성하면서 그 과정에 2002. 4. 3. 1,983㎡를, 2002. 9. 2. 7,273㎡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2002. 5. 17. 토지분할후 2002. 9. 2. 조○○ 외 2인에게 6필지 2,743㎡를 매각(매각금액 184,958,000원)하였고, 2004. 9. 21. 또다시 토지분할후 2004. 11. 2. ○○○○에게 쟁점토지 5필지를 매각하였는바, 이는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등기후 매각(매각금액 420,000,000원)한 경우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의 전 대표이사 이○○과 안○○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고소장 등에 의하면, ○○○○이 공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피고소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산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청산하겠다고 제시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 9,300평을 팔려고 한 금액 27억원보다 많은 40여억원을 대출받아 양도할 수 있다는 속임수에 속아서 담보제 공에 응하게 되었고, 매매대금 4억2천만원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 및 동회사의 대표이사 박○○의 통 장 등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고소장내용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된 것이 아니 라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 다)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 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853,099,44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토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 등 관련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 ․ 경정함에 있어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억2천만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 등의 통장에는 ○○○○이 2004. 9. 21.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은 내역과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같은 날, 149,905,270원이 입금된 내역, 청구인의 배우자 박○○의 ○○은행 예금계좌에 같은 날 140,550,000원, 2004. 9. 23. 100,000,000원의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만, ○○은행의 대출자금 4억원이 청구인 및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1995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를 조성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2004년에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이 공시지가 8억5천3백만원의 49%인 4억2천만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당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관한 세법해석(소득세법기본통칙 81-2)에서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당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인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내부적 의사로 관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의 외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함으로써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구2995, 2007. 1. 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