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할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조세회피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의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임.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할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조세회피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의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기업구조조정전문주식회사(이하 “
○○ ”라 한다)의 2002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3.29.
○○ 의 유상증자 주식 180,000주 및 2002.5.10. 청구 외 이
○○ 으로부터
○○ 의 구주식 60,000주 합계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 1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 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한 김
○○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해 2007.4.11.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분 증여세 44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의 유상증자시 9억원 및 2002.5.10.
○○ 의 구주주 취득자금 3억원 합계 12억원(쟁점금액)을 김
○○ 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식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 대
○○ 과를 졸업하고
○○ MIT슬론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분석을 전공한 CFA자격증 소지자로서 전
○○, 일본
○○ 증권,
○○ 등에서 재무 및 구조조정 업무 전문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자회사 매각 구조조정전문가로,
○○ 는
○○ 고속터미널인
○○시티 (주)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 산업(주)은 IMF 발생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진
○○ 시티(주)의 구 조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 산업(주)의 단독구조조정이 어려워 공동 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던 중 청구인 관련팀이 파트너 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김
○○ 은 자금조달을 하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구조 조 정업무를 하며 급여는 구조조정진행완료까지는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실 비만 수령하기로 하는 한편 업무보상은 추후 구조조정 완료후에 배당으 로 받기로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관련팀의 유상증자 참여액은 53억원이었고 청구인의 증자참여액은 9억원이고 구주식 매입은 3억원이었으며 또한 김
○○ 의
○○ 의 증자참여시에는 당시의 현행법상 단독 참여는 불가한 상황이어서 지분참여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2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 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았으나 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여의제규정을 확대해석한 무리한 법률적용이다. 첫째 김
○○ 은
○○ 산업(주)로부터
○○ 의 증자참여를 권 유받아 참여하면서
○○ 시티(주)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하에서 청구인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초기에는 수입이 없고 구 조조정완료후 수익이 발생하므로 초기에는 적은 봉급을 수령하고 구조 조정완료후 배당 또는 주식양도차익을 보상받도록 김
○○ 과 청구인이 금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 의 직원으로 입사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이었으며, 자금조달 업무는 김
○○ 이 담당하고 구조조정업무는 청구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김
○○ 이 모든 업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 에서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상치 이상의 성과를 내기위한 부분으로 주식참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김
○○ 은 부수적인 일을 도와 주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식매입․매도와 관련된 일을 불가피하게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 의 주식매입과 매도시에 발생되는 상황을 모른다는 점과 김
○○ 이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하다. 둘째 김
○○ 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센티브 성격이 부여된 계약서로 일반 금전소비대차보다 낮은 이자율과 원금상환시에 이자지급을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작성하였으며,
○○ 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김
○○ 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
○○ 의 주 가조작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신용위기 및 주가 하 락으로 금융기관 등에 담보제공된 (주)
○○ 의 주식의 담보가치가 하 락하였고 이로 인해 김
○○ 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의 조기상환요청 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 캐피탈에 헐값에 양도하면서 구조조정도 마 무리를 지어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약정을 변경한 금 전소비대차약정(이자 6%를 포기하는 대신 배당수익은 무이자부 소비대차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정산)을 상호합의하였고,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 의 주식취득 및 양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및
○○ 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자료인데도,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이자지급 증빙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여 동 계약서를 형식적인 서류로 작성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 세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하면서 추상적인 관념을 포함시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고 있으므 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근거로 대여인 김
○○ 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을 제시(조사당시 미제출, 불복제기시 사본제출)하 나,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취득행위는 김
○○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자금을 대출받아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차용계약서상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시에도 청구인이 아닌 김
○○ 이 양수자인
○○ 캐피탈파트너스(주)의 부사장 예정수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한 대금수령 또한 김
○○ 의 입회하에 청구외 김
○○ 이 가져온 통장에 매수인이 송금하는 등 청구인과 협의없이 매매계약이 이루 어 졌고, 청구인은 본인의
○○ 은행계좌로 2회(2002.9.18. 6억원, 2002.10.7. 6억원)에 걸쳐 쟁점금액 12억원이 입금된 당일에 대체출금하여 상환하였다 고 하나 고액임에도 김
○○ 에게 상환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상환에 따른 영수증 역시 김
○○ 과의 친분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 았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일련의 증빙은 청 구인과 김
○○ 사이의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서 류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김
○○ 과 청구인이 직접 매수자와 가격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주식 등을 매수한
○○ 캐피탈파트너스(주)의 부사장 예
○○ 는 김
○○ 과 청구인외 3인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결정, 계약대금 수령 등 관련사항을 모두 김
○○ 단독으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 외 3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 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매매계약장소, 청구인 취득지분율, 신주청약관련 내용)에 대해 실제 조사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김
○○ 은 청구인 외 3인 주식 및 김
○○ 이 대표로 있는 (주)
○○ 가 소유한 주식을 디자이너클럽 대표 서
○○ 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김
○○ 과 청구인 외 3인은 2002.9.18.
○○ 의 주식 전량을 취득가와 동일한 액면가액 5,000원에
○○ 캐피탈파트너스(주)에게 양도(1,060,000주, 53억원)하였고
○○ 캐피탈파트너스(주)는 53억원 외에 추가정산금액을
○○ 의 인수가 확정된 이후 바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김
○○ 과 청구인 외 3인․ (주)
○○ 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김
○○ 은 추가정산금액을 2002.12.24. 13억원, 2003.2.20. 1,801,816,035원을 수표로 수 령하면서 추가정산대금 분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김
○○ 이 질것을 확약 하고 청구인 외 3인․ (주)
○○ 를 대표하여 김
○○ 이 수령하였는 바, 청 구인은 김
○○ 과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 의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양도차익 수령을 김
○○에 직접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대여자 김
○○ 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회피 세목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명의신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의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 면 성립하는 것이고, 김
○○ 의 경우 체납자로서 배당소득의 회피 등 조세회 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해 법 제45조의 2로 이관되기 이전의 법률)【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 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 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12월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 (주)의 대표이사인 김
○○ 은
○○ 의 주식 30만주(액면가 5천원, 15억원)를 취득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청구인, 문
○○, 김
○○, 고향선배 박
○○ 에게 자금총액 38억원을 대여하여 2002년 3월~5 월 기간동안 이들 명의로
○○ 주식을 액면가 5천원으로 취득(청 구인 24만주 12억원, 문
○○ 20만주 10억, 김
○○ 20만주 10억, 박
○○ 12만주 6억원으로 이하 청구인 및 각인을 “청구인 등”이라 하고 청구인 등의 주식을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하였으며,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 인 등의 명의주식 전부를 김
○○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주식 등은 2002.9.18. (주)
○○ 캐피탈파트너스에게 액면가로 일괄양도되어 양도대금은 청구인 등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고, 2002.12.24.자에는 주식 등 양도대금에 대한 추가 정산금액(김
○○ 주식 및 (주)
○○ 의 구조조정펀드) 13억원을 김
○○ 이 수령하였으며, 2003.2.20.에는 주식 등 양도대금 추가 정산 금액 18억원을 김
○○ 이 수령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위의 추가 정산금액 등에 대하여 김
○○ 이 (주)
○○ 캐피탈파트너 스에게 2003.2.20자에 작성해 준 확약서에 의하면, 김
○○ 주식 및 쟁점 주 식 등의 합계 1,060천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과
○○ 기 업구조조정조합 1호의 출자지분 820좌에 대한 양수도 계약 및 양도대금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주식 1,060천주에 대해서는 계약금 19억원(2002.9.18) 및 잔금 34억원(2002.10.7)을 김
○○ 이 수령하였고, 출자지분 820좌에 대해서는 계 약금 및 중도금․잔금으로 82억원을 김
○○ 이 수령하였음.
2. 청구외
○○ 홀딩스(주)와
○○ 캐피탈파트너스(주)간에 체결한 ‘주식및조합지분양수도계약(2003.1.9)’에 따라 추가정산이 발생함에 따라 1 차 정산금조로 13억원을 2002.12.24. 김
○○ 이 수령하였고, 2차 정산금조 로 1,801,816,035원을 2003.2.20 김
○○ 이 수령하였으며, 주식양수도대금은 6,280,355,035원이고 출자지분 대금은 10,321,461,00원으로 주식 1,060천주 및
○○ 출자지분 820좌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음.
3. 김
○○ 은 추가정산에 따라 수령한 31억원을 수령인 겸 확약인 인 김
○○ 의 모든 책임하에 주식매도인과 조합출자지분 매도인에게 분배할 것을 확약하고 매매대금의 수령 및 추가정산대금의 분배에 대한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김
○○ 이 모든 손해배상할 것을 확약함 (라)
○○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가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은 다음 괄호와 같다
○○ 에서 2002년 5월~11월간 근무함. 쟁점주식 은 2002.4~5월경에 구좌로 취득하였고 1구좌가 얼마이었고 주식수가 얼마인 지 잘 모름. 초등학교 친구인 김
○○ 의 권유로 김
○○ 이가 (주)
○○ 의 주식 을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빌려준 자금으로 쟁점주식 취득함. 청약서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김
○○ 이나 김
○○ 에게 제출하였으며 인감 도장을 사용한 것 같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청구인이 1부, 김
○○ 이 1 부 갖고 있다가 청구인은 채무상환 후 폐기하였고 김
○○ 은 2002년 금감원과 검찰조사시 증거물로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소비대차 계약기간 은 3년으로 이자율 5% 연체시 13%로 이자는 원금 전체 상환시 같이 상환 하 는 것으로 함, 차용금은 김
○○ 이 쟁점주식의 청약대금을 대신 납부 하 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없음. 소비대차계약서외에 차용자금 증 빙 및 김
○○ 에게 담보제공한 증거서류는 없음. 차용증 작성 않았음. 유상증 자 주식보관증은 담보한 관계로 김
○○ 에게 주었음. 쟁점주식의 소유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김
○○ 게 위임한 것은 아니고 담보로 제공하였 을 뿐이며 위임에 관한 서류도 주지 않았음. 이자상환은 계약기간보다 빨리 상환하게 되어 이자는 없었음. 쟁점주식 취득당시 취득계약서를 본인이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실물주식을
○○ 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관증도 보관하고 있지 않음. 2002년 11월경 김
○○ 이 주가조작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출금 상환압력이 들어와 청구인에게 자금상환을 요청하여 김
○○ 지분 과 (주)
○○ 지분을 양도할 때 청구인 지분도 같이 매각한 것임. 김
○○ 과
○○ 캐피탈파트너스(주)가 양도조건을 협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액 면가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양도대금을 2002.11월에 수령하여 김
○○ 에 게 부채상환하였음. 김
○○ 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영수증은 작성하지 않았음. 양도관련하여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 (마)
○○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주식 등의 매입 실무책임 자인
○○ 캐피탈파트너스(주)의 부사장 예
○○ 와 문답한 내용은 다음 괄 호와 같 다(쟁점주식 등의 취득계약은 2002.9.18 본인의 방에서 김
○○ 과 김
○○ 이 참석하에 하였고 나머지 참석여부는 기억없음. 액면가로 취득하 기로 하고 나머지 주식을 취득할 때 매매금액을 정산하기로 함. 계약일 4-5일전에 매매하기로 김
○○ 과 합의하였고 계약당일 김
○○ 이 각각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였고 김
○○ 이 주관하고 김
○○ 이 실무를 맡았음. 청구인 등과는 통화 및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음. 대금은 김
○○ 이 가져온 각각 의 통장에 송금하였음. 정산금액 18억원은 2003.2.20 김
○○ 이 모두 책임지고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김
○○ 에게 일괄지급하였음).
(2) 청구인은 김
○○ 으로부터 쟁점금액 12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5천원에 취득하였다가 김
○○ 의 사정변경 때문에 쟁점주식을 액 면가 5천원에
○○ 캐피탈파트너스(주)에게 양도한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 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취득 및 매각이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김
○○ 으로부터 2002.3.29. 9억원과 2002.5.10. 3억원 을 대여받으면서 작성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에 의하면, 3년후에 연 6%로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고, 변제지체시 지연이자는 월 13%로 하며, 본 계약의 내용변경은 당사자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고 기 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 지방국세청 의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나) 2002.9.3. 청구인등과 김
○○ 간에 작성되었다는
○○ 투자 및 배당수익 귀속에 관한 상계 합의서’에 의하면, 2002.5.9. 작성하여 상호교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김
○○ 의 경제적인 궁박상태의 사 정변경으로 김
○○ 은
○○ 서
○○ 에게 자금을 융통하고자 청구인 등은 모든 권리를 김
○○ 에게 일임하면서 양도담보 및 향후 주식매도시 배당수익 수칙 및 취득권 등의 일체를 위임하고 김
○○ 은 서
○○ 에게 양도 담보조로 제공하면서 당시 구두로 이면계약된 합의내용임을 확인하며, 사 정변경 내용으로는 김
○○ 의 신용위기 및 주가하락으로 금융기관의 담 보보충 및 변제요구에 자금경색 및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금전소비대차약 정에 따른 채권자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자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김
○○ 이 청구인 등과의 채권채무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없이 기한 없는 무이자부금전소비대차 대여로 발생된 자금 등을 김
○○ 의 사정변경 에 따라 자금을 조기회수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 제3조의 이자 6%를 포기 하는 대신 배당수익은 무이자부소비대차 금액과 상호 상계처리하고 차액 은 향후 여건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의 내용을 모두가 수용하여 합의한 사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 합의서의 확인자에 김
○○ 성명은 기재 되 었으나 서명날인은 없고 청구인 등의 성명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난다. (다) 김
○○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을 서
○○ 에게 양도담보하면서 작성하였다는 2002.9.3.자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주식 24만주를 액면가 5천원에 양도하고, 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지분의 이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 며, 김
○○ 이 12억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2.5.10. 현재의
○○ 의 주주명부에 의한 지분현황을 보면, 김
○○ 11.54%, 청구인 6.92%, 문
○○ 7.69%, 김
○○ 7.69%, 박
○○ 4.52%로 이들의 합계지분은 38.46%로 확인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수량이 얼마이었는지도 몰랐고 쟁점주식 실물을
○○ 에 보관하였으며, 12억원 이라는 거액을 변제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 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점 등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주식 등은 2002.9.18.
○○ 캐피탈파트너스(주)에 실제로 양도되었는데도 청구인을 대리한 김
○○ 이 2002.9.3. 쟁점주식을 서
○○ 에게 양도담보하면서 12억원을 수령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의 양도담보 합의 및 양도담보의 해 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 면가 5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
○○ 이
○○ 캐피탈파트너스(주)에 게 작성해 준 2003.2.20.자 확약서에 의하면 2차례 정산을 통한 쟁점주식 등 의 1주당 양도가액은 5,926원(쟁점주식 등 전체 양도주식 1,060천주의 최종 정 산 합계액 6,280,355,035원)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 도가액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 식의 취득과 양도시까지의 과정상 쟁점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김
○○ 이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1조의 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
○○ 및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지분은 38.46%인 최대주주로 나타나는 바 김
○○ 이 쟁점주식 등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조 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 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