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826 선고일 2008.01.29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급여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의 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25.부터 ○○도 ○○시 ○○면 ○○리 000-0번지에서 ○○○○이동갈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양념갈비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2006년 1기 중 144,343천원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2.1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건 20,703,880원(2003.1기 3,046,350원, 2003.2기 3,960,580원, 2004.1기 3,054,560원, 2004.2기 3,235,100원, 2005.1기 1,913,370원, 2005.2기 2,410,530원, 2006.1기 3,083,390원)과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56,569,410원(2003년 25,003,960원, 2004년 22,356,660원, 2005년 9,20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양념갈비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염○(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주방에서 모든 관리업무를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배우자에게 매월 1,500천원씩 매년 18,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에는 10,700천원, 2005년에는 9,600천원만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배우자 급여 2003년 18,000천원, 2004년 7,300천원, 2005년 8,400천원 합계 33,7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여러 번에 걸쳐 입회조사를 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수입금액비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서 배우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03년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04년도 및 2005년도의 경우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확인서상의 금액 또한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 및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일일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비율(79.2%)과 현금매출비율(20.8%)을 조사확인하였고, 매년 신용카드매출비율이 2~3%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답변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매출비율(79.6%)을 조사확인한 후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인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2003년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에는 10,700천원, 2005년에는 9,6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배우자에게 연 18,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확인서(2007년 3월)와 2006년도분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18,000천원)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배우자에게 연 18,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청구인의 진술서(2006.12.22.) 및 확인서(2006.12)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2006.12.11.~2006.12.17.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 등을 실시하여 확인한 신용카드매출비율은 79.6%이고, 이에 청구인은 실제 신용카드매출비율이 78~80% 정도이나 매년 2~3% 신장세에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 144,343천원(2003.1기 20,499천원, 2003.2기 27,679천원, 2004.1기 22,194천원, 2004.2기 24,488천원, 2005.1기 15,104천원, 2005.2기 7,736천원, 2006.1기 26,643천원)에 대하여는 세무사 입회하에 현금매출 누락액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 및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결정한 경정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반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