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819 선고일 2007.10.09

객관적인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는 반면, 문답서 등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2006.3.20.~ 2006.7.26. 기간동안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 ○○○이 2001.8.7.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81,440주, ○○○의 처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7,100주, 합계 218,540주를 53억원에 취득하여 ○○○으로부터 취득한 181,440주는 ○○○ 명의로 37,123주, ○○○ 명의로 102,500주, ○○○ 명의로 41,817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으로부터 취득한 37,100주는 2002년 4월경에 ○○○의 종업원인 ○○○ 명의로 10,000주, 청구인 명의로 10,000주, ○○○ 명의로 10,000주, ○○○ 명의로 7,1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 2003.3.25.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0주(2001.9.18. 1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됨)를 취득하여 ○○○의 조카 ○○○ 및 청구인 명의로 각각 300,000주씩 명의신탁하였고, 2003.4.23. 상기 명의신탁 주식중 1,996,200주(○○○ 명의 1,025,000주, ○○○ 명의 371,200주, ○○○ 명의 300,000주, 청구인 명의 300,000주)를 ○○○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상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2006.1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7.2.14. ○○○국세청장은 ○○○이 2003.3.25.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후 2003.4.23. ○○○에게 무상으로 양도(○○○은 명의개서하지 않다가 2004.2.2. ○○○에게 무상으로 양도함)한 주식 300,000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2001.8.7. ○○○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10,000주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5.10.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21,1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 친인척 관계로서 청구인 본인 자금으로 자기계산에 의하여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도가 아니라 ○○○이 ○○○의 ○○○ 투자자 및 국내 투자회사 등 투자자와 코스닥 상장 및 다른 법인 주식 취득제한 등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신탁당시 청구외법인은 누적결손상태로서 배당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배당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배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조세회피 효과가 소액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이 ○○○에게 무상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 ○○○과의 약정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자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명의신탁기간 동안에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 및 ○○○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218,540주를 53억원에 취득한 매수대금의 원천이 ○○○, ○○○, ○○○ 명의 대출금임이 청구외법인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가 ○○○이 실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외 6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개서를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받았고 ○○○ 관리부에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 등의 경우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 은행대출 및 ○○○으로부터 사채로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입 및 이자지급사실의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고, 은행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이 ○○○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의 충분한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기업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경우와 비교하여 다수인 명의로 분산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가 충분이 예상되고, 청구외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장래에 주가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인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2)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유무선통신장치 및 GPS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0.0.0. 주식회사 ○○○이란 법인명으로 설립되었다가 1990.0.0. 주식회사 ○○○으로, 2000.0.0. 주식회사 ○○○으로, 2000.0.0. 현재 법인명인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0.0.0.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본다.

1.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 및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81,440주와 37,100주, 합계 218,540주를 53억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한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3억원에 취득함에 있어 2001.7.26. ○○○의 ○○○은행 계좌(○○○)에서 40억원의 대출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 및 ○○○이 실질 경영주인 주식회사 ○○○의 계좌를 경유하여 ○○○의 계좌에 4차례에 걸쳐 40억원이 입금되었고, 2001.8.7. ○○○의 ○○○은행 계좌(○○○)에서 8억5천만원의 대출이 발생하여 2001.8.10. ○○○의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2001.8.7. ○○○의 ○○○은행 계좌(○○○)에서 9억원의 대출이 발생하여 2001.8.13. ○○○에게 현금으로 4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가 2006.5.2. 작성한 문답서(청구인도 ○○○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를 보면, ○○○의 처 ○○○의 주식 37,100주는 ○○○ 사장의 지시에 의해 액면분할후 ○○○ 명의로 100,000주, 청구인 명의로 100,000주, ○○○ 명의로 100,000주, ○○○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하였고, ○○○ 사장이 218,540주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며, ○○○의 주식 37,100주는 ○○○ 사장이 임원들 앞으로는 명의신탁할 수 없으니 4명의 관리부 직원을 거명하며 그들 앞으로 명의개서하라고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의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 ○○○, ○○○ 외 4인에 대하여는 주식명의개서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 받았으며, ○○○ 사장이 문제없다고 한 말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4인의 주식은 장내매도하여 양도대금은 ○○○ 사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의 진술내용을 보면, 무슨 주식을 취득하였는지는 몰랐으나 ○○○ 사장의 지시에 의해 ○○○ 차장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자신은 관리부 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주식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종업원(관리부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과 친인척 관계로서 실제로 자기계산으로 사장○○○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국세청장의 조사시에도 청구인 소유 주식임을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상기 주장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조사시 제출된 자료를 본다.

1. 청구인이 2006.5.8.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고모부인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1억6천만원에 취득하면 차후 ○○○과의 합병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취득하였던 것이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은행 마이너스 계좌에서 2천만원, ○○○ 스톡옵션 주식 12,000주를 담보로 ○○○으로부터 1억2천만원의 사채 차입, 청구인 계좌에서 2천만원을 출금하여 충당하였으며, ○○○에게 대부분 수표로 지급하였고, 주식명의개서 2002년 4월초에 스톡옵션 주식 12,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2천만원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차입 4개월후 스톡옵션 권리를 ○○○에게 양도하였고 이자는 월 2백3십만원씩 직접 만나 3번 지불하였으며, 청구인 주식계좌와 주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 주식과 같이 관리한 것에 대하여는 누가 관리하였는지는 모르고 주식가액이 하락하니까 차후에는 그대로 회사에 두었고 처음에는 ○○○ 사장을 믿고 회사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본다.

  • 가) 2002.4.8. 작성된 차용계약서에 대여자는 ○○○이고, 원금은 120,000천원이며, 대여기간은 2002.4.8부터 4개월로서 선이자는 월 2,300,000원이고, ○○○의 구주식 7,000주와 스톡옵션주식 5,000주를 담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여자 ○○○에 대한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을 보면, ○○○은행 계좌(○○○)에서 2001.8.3. 21백만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나, 같은 날 유○○○의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고, ○○○은행 계좌(○○○)에서 2001.11.23. 12,000천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증빙의 경우, 사채업자인 ○○○의 인적사항도 없고 차입 및 이자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도 없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경우 2001.8.3. 21백만원이 출금되었으나 ○○○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고, 사채업자로 돈을 차용한 시점인 2002.4.8.과 청구인 은행 계좌에서 21백만원이 출금된 시점인 2001.8.3.이 서로 맞지 아니하며, ○○○, ○○○ 등의 문답서에 의하여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는 명의신탁주식을 ○○○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 투자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 및 경영권을 취득하여 ○○○을 우회상장시키고자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은 6개 외국기업과 4개 ○○○이 투자한 회사로서 당해 투자회사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의 상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2001.12.31.까지 직접 상장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은 ○○○ 투자자들과의 계약에서 ○○○이 보유하는 기술 및 ○○○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 명의로 하면 투자자들과의 계약위반이 되어 청구인등과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성이 없고 배당한 사실도 없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이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이 ○○○으로부터 무상취득한 청구외법인주식을 당초 약정대로 매매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 투자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결손 등으로 배당이 없고 ○○○이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아 회피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